안녕하세요 박사님
자체완성적신고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완성적신고와 정보제공적 신고
노동행정법 교재와 강의해주신 내용상으로
착공계획서신고=자체완성적신고 판례가 있었습니다.
6회차 모의고사에서는 정보제공적 신고로 말씀해주셨고 각주에 자체완성적신고도 가능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정보제공적신고를 기억에서 지우고
자체완성적신고 내용으로 답안 채워도 될까요?
2. 건축신고나 착공계획서신고가 나오면 모두 자체완성적신고인지 케바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7두74320판례에 나온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건축법상도로판례)도 자체완성적신고반려로 보고 시이벌 내용을 쓸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착공계획서 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 2. 건축신고는 보통의 건축신고인지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건축신고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케바케라고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