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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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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자체완성적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EYKJ 추천 0 조회 80 24.08.17 15: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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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8 00:03

    첫댓글 1. 착공계획서 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 2. 건축신고는 보통의 건축신고인지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건축신고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케바케라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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