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현대카드사는 담당자마다 달달이 제가 개인회생 신청했고 결정문도 회사로 갔다고 했는데도...모르고 있더군요..오늘 전화가 왓는데.. 현대카드 보증인으로 언니가 있다고...지금 생각해보니..있는것도 같은데요.. 신청당시엔 무보증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불인가 사유는 아니라도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겠죠? 법원에 전화해보니..나도 몰랐는데 보증인 이 있다고 한다...이랬더니 수정은 불가하고..보증인이랑 현대카드랑 합의해서 하면 된다고...단 제가 변제하는 금액을 제외한 변제받지못하는금액한도에서...하면 된다하는데...이렇게 해도 인가가 취소되는건 아니겠지요...법원에서 가르쳐준거니까 믿어도 되겠지요..금액이 틀려지면 안되니까요..
현대카드 직원들도 개인회생법에 대해서 잘모르던데요.. 제가 개인회생 했다고 최종 결정났다고 하니까 회사에 알아보고 문제있으면 전화준다고 하더라구요...언니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전화문자로 받았다던데 이거는 이러니까요.. 개인회생한거 맞으면 취소한다라 하던데..
보증인에게 추심할수있다는걸 모르는것 같아서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추심이들이 개인회생법을 알까요?보증인에게 일시청구 할수있다는것을요..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이일로 인가가 취소되지는 않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