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주정차위반건으로 위택스 납부하려고 조회하다가
제 차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중고차 구매전에 주차위반건이 지금 잡혀 있네여,,이거 무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015년12월1일 경에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등록원부상에도 정리가 되었구요,,
그러다가 어제 주차위반건이 있어서 오늘 위택스에 납부하던중에,
(그동안 주차위반건이 없어서,,,,,)
차량번호 조회가 있길래 해봤더니
2015년 10월 부산에서 주정차위반에 연체료가 붙어서 5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납부자 명은 제이름이 아니지만 차량번호에 묶여 있는거 같은데요..
이거 무시해도 되는지요??
차량구매한지 1년이 넘어서 그런데 매매업자한테 처리요청을 해야하나요??
혹시나해서 자동차포털 원부를 조회 했는데 현재 압류는 없는걸루나옵니다
근데 위택스에 나오구요,,,자치관할이라고 해서 부산 기장군에 문의했더니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전차주가 연락이 안되서 제차에 압류를 걸고 있답니다
해결방법은 제가 돈을 내던가..아님 전차주와 연락해서 해결하던가..
교통과에서는 돈만받으면 된답니다... 중고차매매상 연락처로 모르는디...
정리하자면 15년10월에 전차주가 단속된 주차위반건을 15년12월에 중고차 구매자가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물론 전차주 연락처도 모릅니다//
현명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액땜꺼리가 시작되는지 ㅡㅡㅡㅠㅠ
첫댓글 전차주.딜러연락안되면 어쩔수없지않을까요.속상하지만
양도 양수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해당 차량을 압류한 관공서에 앞전차주가 위반한 사실을 입증(중고차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위반) 하시면 해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론 딱지가있으면 이전이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딱지값 다내야 이전가능했었는데..
저도 세금이나 과태료 있음 이전안되는걸로아는디요~~~~이전하면서 납부한건아닌지
등록원부상 압류시기를 보시면 됩니다.이전후에 압류되었다면 해당구청에 이의신청 하시면 되구요~이전이전에 압류되었다면 이전하신등록사업소가셔서 이전등록신청서 보자하셔서 압류동의이전에 서명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상사에서 대필서명했을수도있음)상사에서 서명했으면 상사대표를상대로 납부해결해달라 하심됩니다.
그냥 납부하시는게 정신건강에 매우 좋을듯 합니다.
돈이야 얼마 안하지만
본인이 저지르지도않은 불법을 떠 안으셔야 하나요 담당직원이야 누구든 돈만 거두면 되겠지만 억울하시겠네요
좀더 알아보시고요
내지마세요
세금 많이 거둔다 어쩐다 하더만
이런것까지 덤티기 씌우다니...
뚱이님 하신일 아니오니
내지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