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면서 주택청약 1순위 해당돼야
추천 기 준 초안…출장지·근무기간·연령 등에 따라 차등
|
베트남 하노이에 조성되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전경. 2023. 7. 20 .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
잇따른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로 국내 건설사들의 늘어나는 국외 파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1일부터 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청약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외건설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창이던 1970년대 사기를 복돋기 위해 도입됐으나 한동안 1건도 신청이 없는 등 현재는 사문화됐다. 추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장애인 등 다른 추천 대상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또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대상을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의 취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해외 근로자'로 규정해 국내기업 소속 해외파견자도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구해 '해외건설 특별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장으로 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협회는 자격을 갖춘 해외건설 근로자 중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추천 기준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추천기준 초안에는 △출장지 △해외 근무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격오지에서 오랫동안 근무할수록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회외건설협회에서 제출받은 초안을 검토 중으로, 추천 기준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해외건설 분야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해외건설을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과 함께 빈일자리 6대 핵심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