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인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께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첫댓글 👍데일리안
재판부가 좀 이상함. 검찰이 변호인을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748574#user_comment_803029908581253370_news119,0002748574
검찰이 똥줄이 바싹하나보네 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748574#user_comment_803030128044015667_news119,0002748574
그래봤자 ㅋㅋㅋ 정치검찰의 조작 회유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748574#user_comment_803030209581285506_news119,0002748574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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