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심근경색 재발 방지 처방서 제외
오메가3 함유 의약품 허가 변경
'심근경색 후 이차 예방' 효능 삭제
지금까지 오메가3 전문의약품은 심근경색 재발 방지와 고중성지방혈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심근경색 재발 방지 목적으로는 처방이 제한될 전망이다. 오메가3 전문의약품의 심근경색 이차
예방(재발 방지) 효능·효과 문구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메가3지방산 함유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오메가3지방산 의약품의 심근경색 재발 방지에 대한 효능 문구를 삭제를 참고, 식약처 자체 검토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 등 24개사 25개 품목의 오메가3지방산 전문의약품 처방이 축소될 전망이다.
효능·효과에 표기된 '심근경색 후 이차 예방을 위한 표준 요법에 대한 보조 요법'과, 용법·용량의 '심근경색 후 이차
발생 예방을 위해 1일 1g 캡슐을 복용한다'의 내용은 삭제된다.
다만 기존과 같이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의 중성지방 감소 보조제로서 처방(하루 2~4g 투여)은 계속된다.
(2019년 8월 6일 헬스조선)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