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마지막 회차 추가문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문제 <1-2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가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서술할 때, 예시답안처럼 <문제의 제기> 목차에서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해두고 일반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일반론 목차로서 [집행정지의 경우 -> 준용x], [가처분 허용여부->허용x] 의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도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혹시나 다를까 박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첫댓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