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했던 판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구수회 개인의 이름과 단체의 이름을 만방에 알렸고
2) 법관기피신청을 사피자 세계에 정착시켰고,
3) 언론사, 사회단체, 청와대 등 한국 유지들 1,200명에게 판사불법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4) 판사의 불법을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여 판사의
간담을 싸늘하게 했고
5) 대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판사징계이행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사에게 백성의 무서움을 알려 드렸습니다.
(피청구인은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 접수처는 해당법원 총무과
행정심판 담당자, 접수를 하면 해당법원이 위 대법원으로
문서를 송부함, 해당법원장이 직접 답변서 작성하느라 고생함)
6) 책에 판사의 불법을 싫어 백성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판사의
맘을 아프게 함
(‘기무사대응 항소이유’, ‘카페 게시글을 발췌하여 출판’,
판사피해 수필집, 판사피해 소설책, 특별회원 조남숙 단장님
저술 책자 등등)
7) 진행중인 형사 판사를 민사소송, 고소를 하다
3. 구수회 개인이 판사들을 불안케 했던 이유원인들
1)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막강파원 기무사를 상대로 소송의 목적(승소)
을 이루어 내려다보니, 모든 판사들이 단1명의 예외없이 무조건
기무사를 편애하려 했고,
2) 승소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건쟁점을 원고인 내가
입증을 하는 것으로 재판은 끝나는 것인데,
모든 판사들이 원고의 입증행위(공격방어)를 한결같이 방해했고
3) 어떤 판사들은 구수회가 제출한 소송기록 15쪽 분량을 몽탕 불
태운 판사도 있었고,
4) 어떤 판사는 첫날 선고날짜를 잡았고,
어떤 판사는 첫 기일도 잡지않고 곧바로 선고날짜를 잡았습니다.
5)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가 있음에도 판사들은 판결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단1개도 판단을 해주지 않은 판단
유탈의 판결문을 작성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판사들과 전쟁을 치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4. 판사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
1) 비록 내 사건을 판사들이 어떻게 요리를 했던, 나는 판사들을
神에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나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20대 초에 행정고시를 치룬일이 있는데, 그때 아는 문제가
1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험을 치루고나서, 내머리로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고시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비록 법서적 6권을 저술했어도, 책저술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음)
2) 법관의 독립, 자유심증주의(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믿고안믿고는
판사 맘)이란 법적 보장도 있고하여,
판사들이 다소 재판을 잘못해도 항소, 상고를 하면 되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가 투표로 뽑은 이상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임기동안
열심히 밀어주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예나지금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5. 판사 홈집내기를 계속하면 안되는 이유
1) 하물며, 미물인 구수회도 인맥이 있어서
기무사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구수회를 진실로 걱정하는 기무사 고위층들은 구수회와
다정한 식사를 나누며 구수회 승소를 빌어주고 있고
국방부, 국회 등에도 나와 형제관계를 나눈 사람들이 있고
변호사(부장판사 출신) 사무장 할 때, 여자 사무장은 나의 유일한
동료였고 친구였으나 여자 사무장이 경남 거창에서 결혼을 할 때,
아이 돐일 때 집에까지 가서 변호사와 함께 축하를 해주었고
그 남편이 현재는 모 검찰청 과장입니다.
그 밖에도 과거 공직 20년 근무시 판사, 검사를 적당히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2) 이와같이 미물인 저도 인맥이 있는데,
어느 판사가 어느 우리 회원으로부터 기피, 진정 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살기위해서 반드시 인맥을 동원 합니다.
하늘같고, 神같은 판사가 인맥을 동원하면 우리의 육체, 정신,
우리의 사건들은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
3) 결국 밝혀지고 오히려 당하겠지만, 국가로 부터 민간사찰 및 공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찰을 사찰행정관청 자체 내부에서, 갈등, 보안누설 등으로 몇달이 지나면
외부로 노출이 되고,
노출되면 오히려 우리 사피자의 승리로 승화됩니다.
최@석 형님 카페 자유게시판- 3769번 올린 글 제목 “어느 소송에 이기는 법 강사와
말세(末世)”글이 바로 그렇습니다.
3237번 글도 어느 국가 기관의 사찰과 직결되는 글이고,
아울러, 구수회 사건이 그런 꼴입니다.
4) 형소법 325조(검사가 유죄를 증명 못할 때 무죄)(구수회 私見 :
고소인 증언 말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
은 판사만 판단이 가능한 무서운 조항으로서,
피고인 사건에서 판사가 무죄를 쉽게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공격/증거를 믿느냐 마느냐, 피고 방어/증거를 믿느냐 마느냐
의 문제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제도인 우리나라 재판에서 판사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판사는 하느님이자 神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높은 분을 2명이나
퇴출시켰고, 그리고 전쟁을 치루었던가...!
6. 판사 흠집내기를 계속해야 할 이유
우리 단체는 판사들 세계에 완전히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미 판사들은 겁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판사들(1%)은 증인신문조서, 변론조서를 조작하고,
판단을 유탈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 사피자 및 당사자를 짐승의 한 마리로 여기는 판사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7. 판사 흠집내지 않고 소송에서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
8가지
단체 간부 개인의 자격으로 저의 노골적인 답입니다.
다시 징역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판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포기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생을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8개월 구속된 사이에
천지신명이 나의 가정에, 내 아들딸에게, 내 와이프에게 행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미래가 내 사건, 회원들 억울한 사건을 현명
하게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1) 진짜 사피자를 증명해야 한다.
사피자란 ① 주장이 법리에 맞고, ②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증거가 없을 때는 사건을 포기해야 합니다.
위 2항의 증거 입증을 위하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구석명, 증거신청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배양해야 합니다.
판사에 대한 고소, 진정, 행정심판, 민사소장접수, 기피신청 등을
하지말고,
판사에 대한 불법을 ‘판사와 나’, ‘판사와 우리회원들’만 알게 하라
2) 판사에 대하여 관상학을 연구하십시오
반드시 소장을 인지/송달료 없이 미납으로 접수하세요
모든 판사들은 우리 단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관상학을 공부하여, 담당하는 민사 배당 판사의 얼굴이 합리적이면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세요
판사에 대한 소문, 얼굴, 대화를 통하여 판사의 공정성을 읽어야
합니다.
취하한 소송은 행정소송 및 항소심이 아닌 한 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을 할 때 지역별 회원들이 뭉쳐서 법정모니터링을 하라
회원들 다수가 법정에 참석하여 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참석한
다른 회원들이 이를 지적하고, 탄원서 또는 건의서 형식으로
판사 개인에게 등기편지를 보내어 지적토록 한다
탄원서 또는 건의서를 보낼 때는
① 법원 접수처에 보내지 말고, 판사 개인에게 직접 등기로 보내고
② 사건번호는 적지말고 서두에 원고 @@@를 위한 건의서입니다.
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문건이 기록에 철되지 않고, 그 사건이 항소, 상고를
하여 다른 판사들, 다른 대법관들이 읽어보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에 진정, 법원장에게 진정, 기타 행정심판을 하면
판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명예실추가 되어 수년 안에 법복을 벗게
됩니다.
어느 누가 홍길동을 고소하여 억울하게 구속, 억울하지 않게 구속됐을
때 홍길동은 10년, 20년이 가더라도 그 분하고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작을 내고 맙니다.
우리가 판사를 흠집내게 되면 판사도 반드시 우리의 사건을 아작내고
맙니다.
③ 법정에 함께간 회원들로부터 ‘판사 관련 확인서’를 받아두는
연습을 하라.
4) 판사에게 그 사건의 당사자 뒤에는 우리 단체 및 회원 2,400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도록 하라
우리 회원들 중에는 준회원도 있고, 정회원, 우수회원도 있습니다.
판사에게 탄원서, 건의서를 보낼 경우가 있을 때는 탄원서 내용
속에 비록 준회원이더라도 ‘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이라고
표기하여 시민단체 회원임을 어필시키며 호소를 하십시오
5) 법관기피신청은 하지말라. 불가피하게 해야할 경우는
기피신청이 불발탄이 일어나게 기피신청을 하라.
일단, 우리 회원들은
법관기피신청의 이론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법관기피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잘못하면 판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법복을 벗는다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한다.
법관기피를 바로 하면 안되고,
사건쟁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려고 할 때 판사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거부를 하려 할 때, 여러차례 사정사정을 하며 거부를
막도록 하고,
판사가 거부를 하면, “판사님 저로서는 법관기피신청이 불가피합
니다” 라고 운을 띄우고, 그래도 판사가 불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완강히 거부한다고 하면,
구두로 ‘법관기피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라.
그리고 퇴장을 하고 3일안에 문서로 ‘법관기피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3일안에 ‘법관기피신청서’(서식)를 접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법관기피신청 불발탄’입니다.
(법률용어는 아니고, 우리 단체용어임)
다시 변론기일이 정해져 판사를 만나면 친숙한 관계가 됩니다.
6) 1년에 한번 정도 카페 글을 모은 책을 출판하여 단체의 위력을
키워 나갑시다.
7) 판사. 검사가 아닌 고위층 공무원들에 대한 공격 및 아작내는 방법
은 카페 게시된 기존 방법들 그대로를 고수합니다.
첫댓글 7항은 보안상 중략이 됐군요-세미나 당일 모두 공개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사피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토론 바랍니다
절절히 공감이 갑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어집니다. 재판에 꼭 승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서부지원약도를 적어 주십시요.
강북에 있다는데 검색을 해보니 마포쪽으로 나오던데 약도 부탁 합니다.
참석 하겠습니다.
우121-713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번지 서울서부법원,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약 600m)-서부법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약 400m)-서부법원
공덕 오거리 부근입니다. 지방에 계시면 멀어서 오시기 불편합니다.
아마 다른 회원님들도 궁금 하였을 것인데 회원들을 대표로 물어 봐 주셨군요.
법서화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정독했습니다.4번째 추천
오타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막강파원 기무사를 상대로 소송의 목적(승소)
*
을 이루어 내려다보니, 모든 판사들이 단1명의 예외없이 무조건
기무사를 편애하려 했고, --->1)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막강파워인 기무사를 상대로 소송의 목적(승소)
을 이루어 내려다보니, 모든 판사들이 단1명의 예외없이 무조건
기무사를 편애하려 했고, --->로 수정하시고
3) 언론사, 사회단체, 청와대 등 한국 유지들 1,200명에게 판사붋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3) 언론사, 사회단체, 청와대 등 한국 유지들 1,200명에게 판사불법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합니다.
훌륭한 세미나와 구대표님 재판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체험이 책으로 나온다니 기대가 되고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구대표님의 회원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것 같아 기브기 그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_()_
책내용이
설사, 잘못 됐다면 민사가처분등으로 책판매중지를 하면 되지 왜, 징역 8개월을 살렸을까. 징역8개월 심하다......
재판이 없는한 참석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실력입니다. 소장보고 판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감히 부정한 판결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 경우 처음 재판할 때는 실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므로 판사들이 얕잡아보고 부정판결 많이 하였으나 연구하고 공부하여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집사람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실력이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시향기님의 말씀에 극히 공감합니다.
모르면 당하고, 모르면 무시히고, 모르면 판사들이,
검사들이,
경찰들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겟습니다감사합니다_()_
참석합니다
변해봉 언니, 정대택 공동대표님 오신다고 연락왔습니다
기대하라 기대해볼만 합니다 박두
꼭 가보고 싶은데,
18일 우리마을 피고소인의 재판에 참석하느라 회사에 연가를 사용해서,
22일은 눈치가 보이므로,
다음 번을 약속합니다.
대단하신 어르신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논문 2권 주십시오
옛적에 열정적으로 세미나에 참가한일들이 생각나는군요 서울에 계신분들 축복입니다.
내일 5월 22일 좋은날인가 봅니다. 저도 광주지방법원303호에서 오후5시 실권자인 피고당사자와 실권자증인신문이 있습니다.
함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펌) 그냥님 댓글
우 수석대표님! 내일 22일, 광주법원 필승하십시요 법정에 갈려고 했는데 마침 구 대표님 재판과 강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우 수석대표님은 다음으로 기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필승입니다_()_
(재판이 겹쳐서 안타깝습니다)
함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안타깝습니다.오전에는 서울 서부지법 구대장님 사건, 오후에는 광주지법 사건
생각 해보니 즐겁습니다. ㅎㅎㅎㅎ 필승!
좋은 엄마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필승입니다_()_
민사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사람 정서에 아직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은 더욱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대장님 오전에는 서울서부법원으로 오후에는 광주지방법원 303호를 가득 메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양심껏 재판하다" 라는 문자는 "엿장수 양심되로(마음되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것을 사법피해자들은 그냥두면 않되겠지요 끝까지 가기전에 손들고 나오면 좋으렸만
감사합니다. 필승!
그곳에 함께 활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이 땅의 언론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항고심을 보니 그런대로 좋은 판사님들 만나서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봅니다.
모두 서부지방법원 게시판에 그 판사님 칭찬 한마디씩 해주도록합시다.
세미나 자료 40권을 준비하여 모두 배포했습니다.
7항은 위 자료에 삽입하여 첨부하려고 합니다. 먼 전남 광주에서 오신 그냥님, 대전의 우기자님, 사실대로님 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 처음 뵙는데도 서로 스스럼 없는 대화들이 참 좋았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에게 위 자료를 복사를 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구대장님!
덕분에 이 까페가 생겼고,
이 까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_()_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생각보다 얼굴이 더 좋아보이던데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요.
필승
판사흠집안내고 소송이기는법-세미나 소논문 전문-(구수회 개인사견)이
비밀창고 3에 게시 발표됐습니다. 복사금지로 되어있고 댓글이 종합되는 대로 수준을 높여 공식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구수회대장님의 튼튼한 모습 보기좋습니다.철학과사상을 지닌 대표님께서
카페를 더욱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수회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구대표님 힘내시고 남은 재판 모두 필승하십시오.
필승
건강하게 우뚝 서서 계신 모습 다행 입니다.
앞으로는 극한의 상태가 되기 전에 중지를 모아 대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