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로 단일화
대심도 하수터널 ,하수관거증대 등 구조적개선
기상 예보 AI활용 못하고 도심은 불투수층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법률상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도시홍수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재난문자 발송주체 간 업무분장 및 발송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2022년 8월 발생한 중부지역 집중호우는 2010년 광화문 침수사태와 더불어 우면산 산사태, 사당역ㆍ강남역 침수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 집중호우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2001년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광명을 중심으로 서울ㆍ경기ㆍ전북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전술한 집중호우 피해는 주로 저지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는 계속해서 반복됐다.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염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의례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기상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재난은 사회재난보다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된 경험만으로도 재난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번 집중호우 사태도 수도권에 강한 호우가 장시간 집중되리라는 것은 사전에 예보되었다.
정부는 신속히 반지하 주택, 저지대 도로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험지역에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지하철 역사는 침수 위험성을 점검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서초ㆍ강남역 인근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사전에 차량통제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번 도심 홍수 사태 이후 대심도 하수터널 설치, 대규모 빗물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용량 증대 등 구조적(Hardware) 대책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천 및 하수도시설의 수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한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대응만으로는 재정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향후 도심 집중호우 피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예방사업과 함께 통합적 도시홍수 예방대책 수행을 위한 부처별 업무 연계성 강화, 단일한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 구축, 효과적인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 마련, 도시지역의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소시의 도로등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개선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한정된 도시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집중되고, 도로, 주택 등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개발로 불투수면이 증가해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도시 대부분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이뤄진 건물, 도로 등으로 덮여 있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흐르게 되는데, 우수관거, 유수지 등 홍수예방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반지하 주택ㆍ상가ㆍ터널ㆍ주차장 등 지하와 저지대에 있는 여러 시설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불투수층 동대문구,중구,양천구,금천구 높아
서울시는 도시의 절반이 시멘트 덩어리
환경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불투수면적률 은 서울 52.3%, 부산 28.2%, 광주 24.5%, 인천 22.1%, 대구 21.4% 등의 순으로 높았다.특히 불투수면적률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는 동대문구 76.5%, 중구 75.8%, 양천구 68.8%, 금천구 66.3%, 구로구 63.3% 등 25개 구(區) 중 17개 지역의 행정구역이 절반 이상 불투수면으로 덮여 있다
개선방안으로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및 「수자원조사법」 등의 상위 법률은 물순환에 대해 정의하고 있을 뿐,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해당 법률들의 하위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제8조의3, 「친수구역 조성지침」(환경부훈령 제1342호) 제15조 등에서 물순환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도시지역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려는 방안에 대한 제도화는 지자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서울특별시, 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 수원ㆍ남양주ㆍ아산ㆍ 안동시 등 20여 개 지자체에서 ‘물순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상당수는 자연계 물순환만을 정의한 현행 법률과 달리, 상ㆍ하수도 등 급수ㆍ배수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순환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 이전 자연계의 물순환을
‘회복’하고,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빗물의 표면유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발생원별 관리 목표인 ‘빗물분담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opment)32)의 활용, 빗물관리시설ㆍ중수도의 설치ㆍ운영, 불투수층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소관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책들도 도시홍수 예방대책에 포함되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부처별 사업 통합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서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예산과 인력상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8월 8일~17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6명으로,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이 발생하였다. 이 중 8월 8일~12일 서울 및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4명(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 실종 4명(경기 2명, 강원 2명), 부상 25명(서울 2명, 경기 23명)이었으며, 8.13.~ 8.14. 충청 및 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종 2명(충남), 부상 1명(충남)이다. 이재민 및 대피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지역 및 인원은 전체 7개 시ㆍ도, 63개 시ㆍ군ㆍ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발생하였다. 이 중 이재민은 1,733세대 2,873명, 일시대피는 2,524세대 5,270명으로 나타났다. 시설피해를 살펴보면, 사유시설의 경우 총 16,057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총 1,475건의 피해가 조사되었다.
도시화로 인한 직접유출량의 증가이다. 도심의 지표면은 콘크리트 재질의 아파트ㆍ도로ㆍ인도 등으로 덮여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면이 증가함에 따라(1962년 7.8% → 2006년 47.5% → 2021년 52.3%), 홍수발생 시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저지대로 집중되었다
한편, 국회물포럼에서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이정용 과장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수도법, 물재이용법,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지하수법 등으로 나뉘어진 현재 법 체계에서는 복합적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비효율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법에 따른 물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물순환촉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 기반 도시홍수침수 관리 필요성’에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물순환 왜곡,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지역 물관리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순환 시설을 활용하는 그린인프라(GI), 저영향개발(LID) 개념을 도입한 도시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명지대 김영도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발표에서 “스마트워터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재에 대한 회복력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자연계·이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