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치료교육’에서‘치료 지원’으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규정한 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물리 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치료교사가 아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항에 따라 주무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치료지원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치료교육과 치료지원은 개념부터 다르며, 전문가 자격기준도 달라졌다. 또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 육과정 적용 단계에 따라 2009년에 치료지원이라는 관련서비스를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이 나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치료교육과 치료지원은 그 개념과 내용이 다르지만 장애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발견 시기부터 가장 관심을 갖는 영 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치료지원은 교육과정이 아닌 관련서비스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반드 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 양한 요구와 환경을 고려한 치료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사례를 중심으 로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서비스의 실태와 향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Ⅱ.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치료지원
과거 치료교사가 특수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어 특수학급학생이 치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특수교육진흥법」개정으로 순회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학급학생들에게 순회치료교 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수학급 학생들의 치료교육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 치료지원을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재학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지원은 이전의 치료교사가 치료교육을 수행할 때처럼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서 제공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치료지원 대상자, 지원 방법,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치료지원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진단·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지원의 필요를 확인하고, 다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의 협의를 통해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판별하기 위한 진단·평가팀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치료사를 포함하며 특 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의 제출시 필요로 하는 관련서비스를 명시하도록 한다. 전문치료사를 포함한 전문 가로 구성된 진단·평가팀은 진단 및 평가과정을 실시하고 진단·평가위원회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와 필 요한 치료지원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부모가 참여할 수 있 도록 해야한다. 진단·평가 결과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치료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된 교육환경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어질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 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 치료교사 및 시간제 치료사를 통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경우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계치료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거나 필요에 따라서 개인별 치료지 원비를 지원받아 원하는 기관에서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유관기관 연계 치료지원, 개인별 치료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가.순회 치료지원 순회 치료지원은 치료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 육대상학생들에게 치료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회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치료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주 1회 정도 치료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러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과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부분적 적용으로 인해 현재 재학 중인 1, 2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유관기관 연계 치료지원이나 개인별 치료지원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순회치료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치료교사는 특수교사로 자격 전환이 되어 2013년까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로 배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순회 치료지원 역시 치료교사에서 전문치료사로 전면 대체될 것이다.
나. 센터 방문 치료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장애영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되어감으로 인해 센터 내 치 료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도 보다 확대되어가고 있다. 센터 내에서 치료지원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우선 교육장소의 증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전문인력의 확보,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성공적인 치료지원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와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는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치료실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천인혜학교와 협의하여 공동치료실을 4실 확장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도 인천관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방 치료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료지원 프로그램은 개인별 프로그램과 그룹별 프 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프로그램은 시간당 30,000원의 강사비를 책정하였고, 그룹별 프로그램 당 4명 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당 60만원을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문치료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치료사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는 전담 치 료사를 채용하지 않고 계약제 치료사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제 치료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시간제로 계약을 하 기도 하고, 치료지원 프로그램별로 계약을 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
2. 유관기관 연계 치료지원
유관기관 연계 치료지원이란 장애인종합복지관, 병원, 복지법인 등 같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지원형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치료지원을 제공받는 것으로 순회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 중 희망자에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애영유아 치료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물리치료, 작업 치료, 언어치료, 수치료 등 다양한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학령기 학생들의 경우 인천여성복지법인 치료실과 연 계하여 연수구 지역 거주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 15명에게 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재학하 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학부모가 동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치료지원 확대를 위하여 사설 치료실과 연계 하여 방과 후에 학교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설 치료실과 연계한 치료지원은 전문치료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자격을 갖춘 치료사의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만 치료사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3. 개인별 치료지원비 지원
개인별 치료지원비 지원은 다양한 치료지원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치료지원 요구 특수교육대상학 생 중 희망자에 대하여 월 일정금액의 치료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만원 한도에서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들을 동반한 개별적 치료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직접 치료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직업치료로 한정 하고 있다. 단, 구청 바우처를 받고 있는 학생들과 기타 교육청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개인별 치료지원비의 책정은 한정된 교육청 예산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가 원하는 만큼 제 공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치료지원 확대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Ⅲ. 항후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방안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치료사 확보와 배치 확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치료지원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서비스 장소의 확대, 전문치료사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치료교육을 담당했던 치료교사는 자격전환을 통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로 배치하고, 치료지원서비스 를 제공할 전담치료사를 채용하여 순회 치료지원을 운영해야 한다. 순회 치료지원을 위한 치료사는 치료지원 대상자 수에 따라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진단·평가를 실시 하여 치료지원 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치료사를 채용하는 일이 필요하며 자격 있는 전문치료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과 치료실 수준의 적정한 급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와 관련서비스 결정의 엄정성
치료교육이 치료지원으로 변경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주어지는 특수교육지원과 관련서비스를 모두 받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치료지원이 필요없는 대상자에 제공되는 치료지원서비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으로 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할 대상자에게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교육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엄격한 진단·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이 당면한 문제는 정확한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진단·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과 진단·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특수교육담당 교사가 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지원과 보조공학기기 등에 대한 진단·평가까지 실행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치료사나 의사 등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료적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치료지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평가를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정된 치료지원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단·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질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 치료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이 치료지원으로 바뀐 것은 특수교육대상자학생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지원은 보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 에게 보다 적합한 지원이어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2009년 대비 7억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특수교육지 원센터에는 13명의 전문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400명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치료 지원비를 편성하였다. 또한 치료지원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위탁 프로그램비를 편성하 였고, 장애영유아 치료지원을 위하여 복지관 치료지원비를 확보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다양한 치료지원 프로그램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후 교육활동비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승마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Ⅳ. 맺음말
치료지원서비스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히 제공될 경우 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관심 을 가지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중 하나이다. 치료지원서비스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향후 성공적인 치 료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교육여건 및 인프라 확충,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수의 정 확한 파악, 치료사 배치, 지역사회기관 위탁 프로그램 운영, 바우처제를 통한 개인별 치료지원,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기관 및 협의회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한 간접적 지원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며, 아 울러 시·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학교(급) 및 관련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질 높은 치료지원체계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