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신고
가. 신고기관 : 시, 군, 구청 호적담당부에 1개월이내 신고(1개월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나. 준비서류 : 개명신고서(시, 군, 구청에 구비), 판결문 원본, 신분증지참
다. 신 청 자 : -성년→개명신청 당사자 -미성년자→미성년자 또는 부모
※개명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처리됩니다.
2. 주민등록증 갱신(주민등,초본 확인 후)
가. 신청기관 : 주소지 동사무소(읍,면)에 갱신 신청
나. 준비물 : 사진 1매, 구 주민등록증 지참
3. 인감변경
가. 신청기관 : 주소지 동사무소(읍,면)갱신신청
나. 준비물 : 개명된 인감도장 준비
※1.2.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 할 때 다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처리하여 기본증명서도 하루만에 다 처리되어 그 다음 날 서류 떼어 보았습니다.
기타 운전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학교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운전면허증
가. 신청기관 : 면허시험장, 경철청
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구 면허증, 사진 1매(내국인이면 기본증명서 필요 없음. 귀화하신 분은 필요함)
※운전면허증 발급할 때 경찰서로 가면 신청하고 3주 정도 걸리지만 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하면 즉석 재발급 됩니다.
5. 부동산등기
- 신청기관 : 관할등기과(소) (www.iros.go.kr)
6. 자동차등록증(15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된 성명으로 정정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나. 신청기관 :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다.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구 차량등록증
※자동차 명의가 2인 인 경우 1인 외 인감등록증/위임장(기관에 구비) 첨부해야 합니다.
7. 국민연금, 의료보험
-신청기관 : 동사무소(읍,면)에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8. 여권, 비자(신규 발급과 동일
-준비서류 : 여권,비자 신규발급과 동일 서류
9. 보험, 신용카드, 은행, 통신사, 온라인, 학적부 등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10. 인터넷 신용정보 확인(신용정보회사 실명등록)
가. 서울신용평가 개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iren24.com)
나. 한국신용평 정보 실명확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namecheck.co.kr)
첫댓글 혹시 장애복지 카드 있으신 분은 먼저,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변경신청하여 발급 받은 신규 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동사무소에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카드,장애인차량 스티커 신청하면 됩니다.
초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선생님께서 작명해 주신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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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다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