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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 역 명 | 사업구분 | 위 치 | 면적(㎡) | 구역지정(고시일) |
당초 | 미추2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주안동 510-32번지 일원 | 112,87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
당초 | 미추3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주안동 411-31번지 일원 | 114,58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구분 | 구 역 명 | 사업구분 | 위 치 | 면적(㎡) | 구역지정(고시일) |
당초 | 미추4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주안동 259-16번지 일원 | 71,78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
당초 | 미추5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주안동 594-4번지 일원 | 152,147.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
당초 | 미추6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주안동 549-16번지 일원 | 94,39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
당초 | 미추7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주안동 450-11번지 일원 | 107,07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
당초 | 미추B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도화동 444-18번지 일원 | 22,349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3.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 추진위원회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대한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단,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지 않음.
5. 지형도면: 별도 첨부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032-440-4468) 및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7947)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