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확정 오다있는 바이어분들께
안녕하세요
골드바 진행을 가나 광산 소유셀러측과 재협의하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의하여 새롭게 오파 조건을 드립니다
1. 품목: 골드바 99.00% guarant
2. 원산지: 가나
3. 수량: 최소 초도물량 50 kg~200kgs
4. 월 생산 공급 가능량: 3,000kgs
5. 가격/지불조건 - 2가지 나누워 지불.
1) (LBMA -20%)--- 한국도착후 refinery 검사결과에따라 지불
2) USD411~UDD500/kg for smelting,assaying,packing, freight,export tax etc before loading ( 바이어 방문 검사,선적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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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cif 가격: (lbma-20%) + ud500/kg(max)
6. 수출세포함 운송보험료등 총비용은 kg당 411~500불로- 직접 바이어가 셀러의 도움을 받아 관계기관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 가나국에서 골드바 수출 제비용 내역및 지불명목/기관은 다음과 같읍니다>
A. Export Handling charges:
1) Pay for Smelting gold
2) Pay for Assaying gold (Certificate of gold purity) same as SGS Reports.
3) Pay for Export Taxes against Gold valued 1.5%
4) Pay for Air freights & Insurances
**Expenses for Item 1) to 4) estimated not exceeding US$ 411 - 500 per Kg.**
B. 지불 관련기관
- Item 1) to 2 ) pay to PMMC
- Item 3) pay to Ghana Customs Department
- Item 4) pay to Gold Carrier and Insurance Co.
* 지불방법: 바이어가 현지 방문 확인 후 직접 관련기관에 확인 지불할수있읍니다- 셀러의 도움이
필요하면 셀러와 같이 방문 지불도 가능-
7. 셀러의 수출라이션스 사업자 등록증등 관련 증빙자료 제공 가능
상기와 같이 판매 오파 조건을 reconfirm다시드립니다.
보다 신뢰성을 확보키위해 바이어의 representative를 현지 방문토록 하여 검사 과정및 선적과정에 대해 supervisor 할수있도록 조건을 합의조정하였으며 선족시 셀러측의 reprepsentative와 바이어의 representaive가 공그바 선적과 동시 같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이어가 지정하는 refinery 의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골드바 대금을 지불하도록 합의 조정하여, 바이어와 셀러 쌍방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골드바 비즈니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건으로 오파를 드리는 바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검토하시고 오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kchoikz@hanmail.net dkchoikz@naver.com
-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