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일보 n번방 회원 공개할 수 있게 처벌조항 강화하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음란물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2일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나흘 만으로,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국민청원도 사흘 만에 이미 13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폭발적 동의를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경악스럽게 추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인 측면이 있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지난해 여름부터 6개월간 사이버 공간에서 잠복취재해 세상에 알리고, 경찰 수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실태는 너무나 참담하고 무서운 성착취 현장이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했다. 조씨와 공범 4명은 지난 1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7가지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는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려 16명이 미성년자다. 수시로 방을 없애고 재개설 하는 수법을 써 실체 파악이 쉽지 않지만 회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집단적인 성폭력 공범자들이다.
경찰은 일단 조씨에 대해선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이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최초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경찰은 또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검거되더라도 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법의 철퇴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연히 신상공개 자체도 쉽지 않다.
현행법상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했다면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벌 조항 자체가 너무 미흡한데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예견된 범죄라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 당국과 국회는 하루빨리 이 경고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출처 : 서울신문 n번방 가입자도 신상 공개하고 처벌하라
통상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의 실체가 공개돼 사회적 충격을 던지고 있다. 운영진은 물론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 3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자는 수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많게는 15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동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사방 운영진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피해 여성 74명에게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했다.
그동안 소라넷, 양진호 웹하드 등 성착취 동영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는 들끓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 일후 개정안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함께 시청하며 수요를 창출한 공범자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다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소지한자는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이는 미국의 최고 20년 징역형이나 영국의 최대 3년 구금 등과 비교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만하다. 2018년 9월 적발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국내 법망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늘었다. 사회의 음지에서 곰팡이처럼 확산하는 n번방을 근절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행과 아동 성착취를 원천봉쇄하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고 가해자들에게 이런저런 감형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비까지 내고 성착취 촬영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이들을 공범자로 처벌해야 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n번방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아동 청소년 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첫댓글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