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 개정안 중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것은 결혼 시 자녀 증여재산 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증액하는 항목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10년의 기간 중 합산해 이전되는 자산에서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이 항목을 개정하게 되면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양가 합산해 신랑에게 1억5000만원, 신부에게 1억5000만원씩 각각 10년 동안 이전되는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첫째, 사전 증여를 통해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사전 증여만으로 모든 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 그리고 그 세금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할 때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