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할 집을 알아보다 보면 겉보기엔 괜찮은 매물들이 있는데요. 광고에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불법 부동산 광고들이 상당합니다. 과연 어떤 유형들이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토부 유튜브 커뮤니티 이벤트로 접수된 사례 일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흔한 불법 부동산 광고
① 광고에선 저렴하게, 계약할 땐 비싸게!
광고에서는 1000/20이던 매물이 계약할 때는 1500/40이 되는 마법! 집 상태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계약하려 했는데, 갑자기 비싸게 부르는 집주인에 황당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까요?
결국 계약 포기 후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와중에도, 그 매물은 계속 1000/20으로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② 전화하고 바로 갔는데, 이미 팔린 매물?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조건의 집을 딱 찾아 연락했더니, 빨리 오면 계약할 수 있다는 부동산. 놓칠세라 부리나케 뛰어갔는데, 이미 팔렸다며 다른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동산에 달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3. 광고보다 더 비싸고, 더 작은 집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직장과 가깝고 공간도 넓은 집을 발견! 가장 중요한 월세 역시 좋아 직접 가서 봤더니, 너무나 협소한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월세도 50은 더 달라고 했다는데요.
가격이나 방 크기 등 사실과는 다른 정보로 홍보하는 인터넷 광고가 많이 존재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게 주의해야 할 허위매물·과장 광고!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허위매물·과장 광고. 특히 대다수 청년이 온라인이나 부동산 앱을 자주 사용해, 상대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허위매물·과장 광고 유형
1. 실제와는 다른 저렴한 매물
2.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
3. 집주인이 계약 의사가 없거나, 경매 등 거래 불가 매물
4. 실제 소재지, 면적, 층수, 관리비 등 기본 정보를 다르게 올린 매물
앞서 소개한 ①번 사례처럼,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고객들을 낚시하는 광고 역시 허위매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계약 금액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물을 홍보하고, 계약 조건을 올려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돼 팔린 집을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처럼 올린 광고 또한, 허위매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집주인이 계약 의사가 없거나, 경매 등 거래가 불가한 매물을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소재지와 면적, 관리비 등 기본 정보가 다르게 올라간 매물도 허위·과장 광고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전세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위 신고 및 단속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집을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정식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입니다. 불법 광고를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나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나 분양 대행사를 통한 계약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가능하다’
혹은, ‘전세 7천만 원’ 등으로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표시·광고한 사례도 있고요.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 매달 나가는 지출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월세의 절반 가까이 되는 관리비에 인터넷, 정수기까지 추가로 다달이 납부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하려는 매물에 대해 중개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이월드 누리집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및 등록된 중개보조원의 정보까지 조회 가능하고요.
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방문한 공인중개사무소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자격증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집 계약, 이렇게 해보세요
아직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분들의 경우, 광고 매물을 보고 계약하기 전·중·후 단계에 따른 필수 항목들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계약 전
- 매물 소재지, 특징, 면적, 층수 등 매물 정보 확인
- 주변 시세에 비해, 계약 금액이 지나치게 싸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광고와 실제 매물 정보 비교 및 중개인 정보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한 근저당 설정 여부 등 확인
계약 중
- 공인중개사의 계약 사항 상세 설명 확인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세금 체납, 전입세대 여부 등 세부 정보 요구
계약 후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보관
-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 전세 매물일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만약, 불법 광고를 통한 계약 과정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즉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가 아닌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교란 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경험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구분이 어려우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신고하려는 불법 행위가 어떤 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신고서 작성과 함께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1644-9782로 통합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 필요시 해당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