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는 중증가산수당에 대해 약25%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시급 15,570원에서 운영비를 공제하는데 또다시 가산수당에 대해서도 공제를 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네요.
혹시 중증가산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운영비를 떼고 받으시는지 뗀다면 어는정도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가산수당(3,000원/4,500원)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인건비성 경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에 한하여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23년 지침, p.151). 저희 기관은 전액 받습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요.
소중한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가산수당(3,000원/4,500원)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인건비성 경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에 한하여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23년 지침, p.151). 저희 기관은 전액 받습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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