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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중증가산수당에 대한 기관운영비공제
건강한삶 추천 0 조회 511 23.04.23 14: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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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17:21

    첫댓글 가산수당(3,000원/4,500원)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인건비성 경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에 한하여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23년 지침, p.151). 저희 기관은 전액 받습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요.

  • 작성자 23.04.25 22:07

    소중한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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