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다.
" 혈액검사는 의원급에서는 며칠 정도, 병원급에서는 60~90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다
검사 항목으로는
빌리루빈, MCV , GTP, 알칼리 포스타파아제 , 간염 항체 검사
헤모글로빈 ,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
총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AST, ALT , 알부민 공복혈당, 혈색소, 당화혈색 . CRP(C 반응성 단백)
ESR(적혈구침강속도), HS-CRP(고감도 C 반응성 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총단백 등이 있다.
헌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혈액을 무료로 검사해 준다.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각종 암, 당뇨병, 백혈병,
간염, 에이즈, 고지혈증, 지방간 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소하게 접하는 용어라 난해하리라 여길 수도 있지만
괸심을 가지고 읽으면 그렇지 않다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추적 검사하여 적어도 현재 자기 가족 건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료상식은 가져야 한 집안의 가장이라 하겠다."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은 常數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정작 變數가 된 건 의대 증원의 규모다. 암묵적으로 예상되던 연간 300여 명 수준의 증원을 훨씬 뛰어넘는 2000명대 의대 증원
이 발표되자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은 문재인 정부 때의 파업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파업을 주도 중인 의사들이집단 행동을 ‘파업’이 아닌 ‘집단 辭職’이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의 주축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비정규직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재계약 시점이 매년 2월 말엽이다. 그러니 기왕 증원 발표가 난 김에 아예 재계약을 않고, 집단 사직하는 방식으로 법률적인 파업 요건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전공의들의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법률 전문가들
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
하다고 해석했지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야 어찌 됐든 업무 중단에 따른 불편을 지렛대 삼아 정부를 상대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파업의 樣相을 띤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자신 있게 펴던 정책이 무엇인가. 임기 중 발생한 숱한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해, 노조의 항복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니 의사 파업에도 대응 방식은 같았다.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을 진행해, 불법 파업을 粉碎하겠다는 것이다. 집단행동을 시작한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물론 면허 정지 등의 강력 대응은 이미 진행 중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방식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고용계약 만료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사직한 이들의 집단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게 難望하다는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이런 强 대 강 대치의 피해자는 결국 환자이다.
이미 주요 대학병원급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교수들이 초과 당직 근무를 서고, 이마저도 부족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떠맡기는 實情이다. 예정됐던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환자가 他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과연 언제까지 의사 탓만 할까.
여론의 뭇매를 맞는 중인 의사는 물론 정부도 오래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니어 의사 채용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