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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단위: 건, 출처: 한국소비자원) |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돼 소비자 역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 관련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KATA)와는 지난 2월 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업의 경우, 최근 확진환자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행업협회는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신혼여행 등 특화상품은 현지여행사, 호텔(리조트)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및 호텔(리조트)에서 환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환불이 가능하며 검역강화 단계의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