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당 연 3회 적용동일 요금소 재진입 조건…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선택해 진출하더라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한 대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착오진출 시 기본요금 중복 부담 줄인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선택해 진출할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운전자가 통행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자의 불필요한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해야 한다.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해야 하며,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감면되는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의 기본요금 900원이다. 주행거리와 관련된 주행요금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통계에서도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간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연간 3회 제한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고속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다만 이번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진출한 뒤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를 듣지 않더라도 감면 절차가 진행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된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될 수 있다.
자동 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
특히 10월 연휴 등 가족 단위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미리 다자녀 할인 등록을 해두면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가구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