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실외스포츠까지 통제해야 하나
지난 8월 10일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최대 2천 명을 넘으면서 부산에서도 거리 두기 4단계가 발표되어 식당, 카페 등은 18시 이후 2명 이내 허용, 실내외 체육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12일 만에 발표된 거리두기 4단계가 재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스포츠 동호인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이번 재연장 조치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시간 단축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식사나 음주 과정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실외 스포츠 시설까지 폐쇄할 필요가 있을까? 넓은 야외운동장에서의 축구, 풋살, 게이트볼, 테니스 등 실외스포츠는 2m 이상 거리두기만 하면 방역상 큰 문제가 없다. 송정테니스파크의 경우, 라커룸 한 곳과 실외 테니스장이 6면이 있어 많은 동호인들이 운동을 즐겨왔다. 야외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운동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내 라커룸에서 바이러스의 전파가 우려된다면 라커룸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기를 동호인들은 희망하고 있다.
방역상 불가피한 업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화의 규제는 해야겠지만, 방역의 효과가 미미한 실외스포츠 등은 과감히 풀어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총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