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하고 싶으면 포괄임금제 먼저 폐지하고 이야기 하자-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373178
접수일시2023-03-13 10:16:01
담당자(연락처)김영지 (052-702-5153)
처리예정일2023-03-2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주69시간제 도입하기 전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이에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통해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1주) 12시간, (1월) 52시간, (1분기) 140시간, (1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
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마.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경우, 우리부행정해석 및 판례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
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 참조) >
-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 한편 귀하께서 ”주69시간제 도입 전 포괄임금제 폐지“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 본부 정책부서(노동현안추진반)에 전달(익월 5일 제도개선 민원 진달의 날, 공문으로 이송)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넓은 양해를 구하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영지(☎052-702-51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