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협회의 어이없는 짓을 보라...[어느 분의 글과 백호님의 글]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 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간 네티즌들이 누려왔던 문화적 행복추구권이 일순간에 박탈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고민해 보자.
저작권이란 바로 저작자의 권리이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저작물이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은 아직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서적에 대한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해주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른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바로 창작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음악을 주영훈이 작곡했다면 저작권자는 바로 작곡자인 주영훈이 된다.
베토벤의 음악을 빌헬름 켐프가 연주했다고 해서 그 곡이 빌헬름 켐프의 곡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주영훈이 작곡한 '페스티발'을 아무도 주영훈의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부른 엄정화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엄정화 같은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실연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실연자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로는 ' 저작인접권자'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창작자가 아닌 실연자에게 창작자만큼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
창작을 하지 않은 만큼 그 권리는 설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음반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실연자는 오랜 노력을 통해 실연을 하게 되지만, 음반제작자는 자본과 기계, 조직만 있으면 된다. 창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존재이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 음반이 팔려야 작곡가나 가수 등의 생계가 해결되므로 음반제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CD를 만들었는데, 불법복제 CD가 염가에 팔린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이란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
이 이외의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저작권에 수반한 저작인접권이란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의 수권이 없는 한 어떠한 제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 없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 없다. 오직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라는 것은 자기들 생계를 위한 권리일 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사될 수 없고, 동업자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일 뿐이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어이없게도 일반국민을 상대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걸 만든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나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에 대한 ABC도 모르고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말이다.
전송이란 또 무엇인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일에 음악파일을 첨부하거나 메신저나 P2P로 음악파일을 주고 받거나 심지어 자체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하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다.
전송권이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음악파일 등의 전송은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말이 되는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전송개념은 이들 두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모든 걸 포섭할 수 있으니 아무 행위나 걸면 되는 그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조문을 꾸민다면 그게 어디 법인가? 그런 법이라면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송권이란 벅스뮤직 등 음악포탈사이트의 기업적 스트리밍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개념이다.
사실 저작권자의 전송권은 이미 2000년 개정부터 저작권법에 포함되었다.
그게 그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는 '창의', 즉 무언가를 만들어서 널리 이롭게 할 공명심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창작물이 널릴 퍼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다.
또한 돈이야 가수나 기획사, 음반사, 방송사를 통해 벌면 되지 굳이 시비를 일으켜서까지 벌 필요는 없으니 그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일개인인 저작자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저작권을 따지고 드는 것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도 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자에게까지 이 정체불명의 전송권을 인정했다.
아마도 벅스뮤직 등과의 싸움에서 곤란을 겪은 음반제작자들이 문화관광부, 국회, 언론사 등에 압박을 넣어 만든 법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그 주된 타켓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아마도 벅스뮤직 등 대형 음악포탈사이트들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엠파스, 네이버의 지들 맘대로의 해석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주축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에게까지 총구를 들이밀 수 있다고 한다.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문구대로 문리해석하자면 일반국민들도 피해갈 수 없다.
일반국민들도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전국민의 범죄인화가 순식간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다.
헌법상 아무런 수권을 받은 바가 없는 업자들 사이의 권리일 뿐이다.
만일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방위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도 피고소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차후 우리나라 네티즌수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인당 1만원씩만 손해배상한다 해도 2천억원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면 1인당 500만원은 족히 될 텐데, 손해배상액 10조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음반제작사가 있을까?
어디까지나 공상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바보는 아니니 위헌으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음반제작사들 입장도 고려해줄 테니 손해배상액 10조원을 부담할 확률은 0.01%도 안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음반제작사의 운신폭은 현저히 줄어들고 네티즌은
자유롭게 음원공유를 할 수 있을테니 실제로 경제적 손실은 그만큼 될거다.
그래서 머리좋은 음반제작자들에게 당부한다.
만일 권리를 주장할 거면 업자들에게나 주장하고, 일반국민들의 음원전송은 용인해라.
괜히 시비걸었다가는 힘들게 얻어놓은 전송권조차 위헌판결받아 날아갈 거다.
우리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네이버, 다음, 엠파스도 그들 믿고 함부로 나서지 마라.
국민들의 힘은 의외로 무서우니까 말이다.
법은 너희 편이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다만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핑클이 새앨범을 못 내겠다고 하겠는가?
그 사람들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니 목숨걸고 달라붙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블로거들도 음원이 담긴 포스트는 이웃공개로 설정했으면 한다.
이웃공개로 설정할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이 불가능해지니 그만큼 전파성도 줄어들고,
이웃공개글을 누군가 문제삼을 경우 헌법 제10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7조, 제18조에도 저촉되어 법적인 방어도 되니까 말이다.
아무리 우리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을 고사시켜 버리면 우리의 문화는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들이 약간씩만 자제해주면 그들도 그만큼 더 살길이 열린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글을 읽고 어제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선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내가 왜 흥분하는 것인가?
그것은 당장에...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원사용을 할 수 없게된 현실... 그것때문에 화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당한 것은 아니지요. 불법이니까요. 그런 불법을 행해와서 무감각해져버린 우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는 음악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반을 사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이번 법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나 음반제작사 측에선 괴씸하게 보는 그런 불법행위겠죠.
하지만... 공유가 아닌... 진짜 영리 목적이 없는 게시물의 BGM 사용자들은... 솔직히 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 말고도 저작권침해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그러니까 애초의 창작자는 인터넷의 수많은 공짜 광고자들을 이번 법으로 잃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진짜 앨범 안팔린다는 한국 가수들의 곡... 그거 민감한 사항이니... 그렇다고 칩시다.
진짜 생판 모르는 나라곡이라던가 클랙식같은거나 재즈곡 아니면 영화음악이라던가...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그런 외국의 곡들... 그거 누가 대신 광고해줍니까?
외국의 창작자들도 잊혀진 자신들의 노래를 들어주는... [공유하는 것 말고 게시물에 배경음으로 까는] 그런 행위가 싫을까요?
비틀즈가...
자신의 노랠 게시물의 배경음으로 썼다고... 화낼까요? 고소할까요?
수억의 돈을 들여 자신의 창작물을 광고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리 목적없이 단순히 음악을 듣기위해 자신들의 곡을 들어주기 위해 들어온것이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기분나쁠까요?
네.. 당장에 음반 팔아야하는... 비나 휘성 세븐 아니면 이수영... 이런 한국 가수들은 기분나빴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국가를 배경음으로 썼다고 프랑스 국민들이나 프랑스 정부측에서 저작권 침해이니...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힐까요?
도대체 이번 법은 진정으로 창작자의 입장에서 만들어 진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무안하게 불법을 행해왔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불만을 표시합니까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선 할말이 없지요.
하지만 그분들...
왜 꼭 그런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네 충고... 그거 좋지요. 괜하게 흥분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고 불법이나 행하면서 잘났다고 떠드는 모습도 보기좋지 않지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태클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침해당하는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생각않하십니까? 본인들은 웹상에서 음악을 올리지도 들은적도 없으니 비난할수있다 이것입니까?
하긴 죄없는 자가... 돌던질 순 있지요. 그럼 맞아야합니다.
하지만 충고보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우리의 문화코드... 우리가 아끼고 돌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네티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우린 웹상에서 음악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한 자들의 목적이 정말 창작자를 위한 것일까요?
위의 글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음반제작사와 가수들을 위한 법입니다.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입장아래 그것을 실연한[실제 연주한] 실연자를 보호하겠다는 의견이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은 마구 위배해도 되는... 걸까요?
이번 법개정을 두고 반응은 두가지 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조심해야한다.
그리고 재수없게 걸리는 쪽이 손해아니냐?
그 재수없게 걸리는 사람이 헌법소환해서... 소송이겨야 이번 법이 위헌이 되나요?
참... 재미있습니다. 씁쓸하네요.
음반사들이 싫어하는... 하지만 네티즌은 사랑하는 무료음악사이트... 벅스
[유료가 되었다해도...]
어찌되었든...
이 벅스는 엄청난 양의 음악을 소유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우리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음반사와 저작권 협회는 이런 싸이트 엄청 싫어하죠.
왜냐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음반사와 기획사에선 자신들의 소유하에 돈을 주고 음악을 듣는 그런 싸이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벅스같이 큰 싸이트가 있다니보니... 장사가 안되는 거죠. 거의 태반은 벅스로 가니까요.
벅스가 사람들에게 공짜로 음악을 들려주는데 누가 돈주고 음악들으러 갈까요?
돈들여 싸이트 만들어냈는데... 돈이 안되는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경제 불황으로 음반도 안팔리지요
미칠지경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법은 거의 벅스를 겨냥하고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소리바다도 마찬가지구요.
엠피쓰리... 이젠 대세입니다.
이런 대세속에 음반 팔릴수가 있을까요? 이젠 씨디도 한물 가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싼 씨디... 안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돈많으면 다 사죠...
그런데 돈없는 서민들은... 음악은 듣고 싶고... 돈은 없고...
공짜로 공유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공유는 못해도 음악을 들을 수는 있는 그런 사이트가 생겨... 모두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작권 협회와 음반 제작사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웹상에서 음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저런 싸이트를 없애는 것에 있지요. 저런 거대한 싸이트 둘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아침에... 소리바다와 벅스가 문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쿵짝이 잘맞아서 이제부터 웹상에 돈을 주고 음악을 파는 싸이트를 만들 것입니다.
그럼 이젠 음악을 웹상에서 돈의 제한을 받으며... 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독점입니다.
두 싸이트의 유료화? 아닙니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무기인 저작권을 들고 우리를 압박해 올것입니다.
돈을 내라 돈을!!!
음악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창작자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음악이었겠죠
돈부터 생각하고 음악 만든 사람들은 초심이 썩었듯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그 음악조차 어필하지 못하고...잊혀집니다. 그런 음악들은 결국 세상에 남지 못했죠.
비틀즈의 음악들
가슴으로 듣는 음악....
클래식들 재즈들... 흘러간 추억의 팝송들... 왜 우리에게 남아있나요?
그것은 그들의 창작의욕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은 진정한 음악을 만들지요 그리고 대중은 그것을 알고 사랑하고 기억해 줍니다. 그러니까 흘러간 팝송이나 재즈나 클래식도 우리는 배경음악에 써왔고... 불법이라 해도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반 안팔린다는 음반제작사들의...상황은 무엇인가요? 안팔린다...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너희가 잘못이다. 불법자면 입다물고...법에 항복하라!!!
그들의 초심은 썩었고... 돈을 위한 그들의 창작물은... 대중에게 냉소적인 반응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돈아깝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돈을 위한 음반' 돈아까워서 안산다고 합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 사도 손해인 그런 앨범을 만들고 안팔린다고 생떼를 쓰는 겁니까?
자꾸 비틀즈 비틀즈해서 그렇지만... 그들의 베스트 앨범... 흘러간 팝송...사지말라고 해도 사람들 삽니다. 클래식? 듣고픈 분들 삽니다. 앨범... 소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삽니다.
소장가치가 없는 앨범을...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 삽니까? 애초부터 그들은 소장가치가 없는 음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고 안팔려서... 망하게 생기는 그런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소장가치가 없다는 전제하에 결국 소비자들은 공유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고... 싸이트에 들어가서 음악듣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까? 그저 저작권을 침해한 우리의 당연한 잘못입니까?
제가 화난 것은 이것때문이고 이것은...결국 모든 네티즌의 분노일 것입니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이번 법은... 우리에게 소장가치 없는 앨범을 팔아먹으려는... 실연자의 음모입니다.
절대 창작자의 욕구를 반영한 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잘 안팔릴 것입니다.
불의는 결국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애초부터 법답지 못한 법이 우리를 압박해도 결국 잘못을 초래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앨범은 안팔릴 것이고 엠피쓰리는 대세일것입니다.
그들이 살아 남고 싶다면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보지 말고... 음악을 보았으면 합니다.
팔리고 싶은 음반을 만들고 진정으로 저작권을 지키고 싶은 그런 음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계절용으로 팔아 치우는 그들의 쓰레기같은
앨범들은... 리어카에서 복제되어 팔려도 할말 없습니다.
그런 가치밖에 없으니까요.
법이 있어도... 결국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이번 법으로 침해 당했습니다. 더이상 침해 당할 수는 없습니다. 벅스를 지켜야하고 소리바다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웹상의 모든 음악은 그들에게 독점당하고 우린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음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록 음악의 질은 돈을 쫓아 떨어지겠지요
왜?
음악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니까요. 돈만되면 쉽게 쉽게 만들어지고 음악의 원래 목적은 상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 같습니까? 과장이라고 비웃어도 좋습니다.
결과는 정말 저렇게 될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법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과거 공산주의 같은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본의 원리에 철저하게 갇혀 정신적인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번 법이고...
음악일 것입니다
정말 이번 법은 그들의 또다른 크나큰 실수입니다. 돈안되는 음반을 만들어내는 그 좋지 않은 머리로 돈되는 법을 만들었으니...
돈안드는 방법의 불법은 또 우리들의 머리에서 나올것이고 또 그법을 피해 교묘해 질 것입니다.
결국 음반은 또 사장되겠지요.
이번 법은 잊혀질 것이다?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게 끝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미 돈맛을 들인 제작사와 저작권협회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법을 만들어내던 힘으로... 잊혀지면 잊혀질 수록 더 강력한걸 만들겠죠.
첫댓글 길다........ㅠㅠ
내리는것만 해두 한참이네여 -_-ㅋ 낼뵈여~^^
나도 보다가 넘 길어서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