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GS3기 제6회 1문 설문(3)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설문(3)에서는 2020.4.5 X가 2019년 종합소득세를 5천만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제되어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증액경정 처분 관련>
Q1. 만약에 X가 종합소득세액(5천)을 납부하기 전(1차 처분), Y가 세무서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서장 을이
2020.8.9일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징수하였다면, 소송의 대상은?
- 2020.8.9 일자, 1억 5천
이 맞나요?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Q2. 만약에 X가 종합소득세액(5천)을 납부하기 전(1차 처분), Y가 세무서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서장 을이
2020.8.9일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징수하였고, 이후 X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를 청구, 국세청장이 2020.12.27 8천만원으로 감액 결정, 이에 불복한 X가 취소소송을 제기할시 소송의 대상은?
- 1차 처분일자, 8천만원
이 맞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아니요. 8.9자 1억 입니다. // 2. 8.9자 8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