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가짜 여권으로 은행계좌 28만달러 ‘첵 카이팅’ 유죄 인정
▶ 최대 30년형까지 가능
2023/03/06
위조 여권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거액을 빼돌리는 ‘첵 카이팅’ 사기를 벌여온 오모(47)씨가 지난 2일 유죄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진과 이름을 바꿔치기한 위조 여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해 은행에 피해를 입히는 ‘첵 카이팅’에 가담했다.
한국에서는 ‘체크깡’, 미국에서는 ‘첵 카이팅’(check kiting)으로 불리는 수표 돌려막기는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손실액을 초래하는 체크사기 중 두 번째로 많은 수법이다. 오씨는 ‘첵 카이팅’ 사기를 통해 은행에 총 27만8,735달러 손실을 입혔고 실패로 돌아간 추가 금액을 포함하면 총 손실액이 44만6,318달러에 달한다.
오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한인 일당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것은 오씨가 4번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