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파트에서 행소규칙 19조에 부가가치세법 환급청구는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본서 122p 에 있는 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은 과오납이 전제되는 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필기를 보니 환급세액은 당사자소송인 환급세액지급청구로 제기해야 된다고 하는데국세환급금결정과 환급세액지급결정이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에 해당하면 민사소송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돌려받는 환급세액이에 대한 지급청구라면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 추후에 과오납금을 돌려달라고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수행하라는 것이고, 적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잘 받아갔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첫댓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에 해당하면 민사소송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돌려받는 환급세액이에 대한 지급청구라면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 추후에 과오납금을 돌려달라고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수행하라는 것이고, 적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잘 받아갔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