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이른바 ‘녹실회의’를 연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 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말지 여부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최저임금 기준액이 수 십 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날 회의
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
무한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
처리시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 최저임금 기준액도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증가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174시간(월=4.34주)으로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48만422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돼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근로자 최저임금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늘어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17.6% 늘어난다. 만약 노사합의 등으로 현재 유급처리시간에
주휴일(일요일) 이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포함하는 기업은 월 시급계산 수가 243시간
으로 늘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38.7% 늘어난 202만9050원이 된다.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고용부의 정기근로감독에서
시정 지시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월 243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
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산정시엔 매달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돈만 포함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홀수 달마다 상여금을 지급해
계산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최저
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
단속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 판례와도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
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
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제
근로시간인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업 현장의 혼란
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시행령에 명문화 하는 것일 뿐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
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 있는데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적정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서울 구로공단 문래공단
인천 남동공단
안산 시화공단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런 좋은 글에는 댓글이 많이 붙어야 합니다.
무플방지위원님들 홧팅!(무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