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댓글 어디에서받나요
적성검사받는병원에서받나요
시.군청관계기관 건설과.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봐야 될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없어진걸로 아는대요 면허 20년 넘어는대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전지연(고니)유승모 사무처장 네 지입회사에 물어 봤습니다 올해 6월에 정기적성검사받기위해 법개정해서 시행예정이라 합니다
@구리시지게차(서성일)(031-562-4466) 확정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면허취득 30년인데 처음에 2번 받다가
적성검사 없어진걸로 알거든요.
굴삭기는 기간 츠과로 벌금 5만원 내고 다시 살렸던 기억이 나네요.
법이 다시 생기는군요 ~
3.19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보니 다시 시행한다합니다~
아직 세부사항은 전달없고 4월8일 이후에 공문 발송된다하니 차후에 지입사로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년 지난자는 6개월이내적성검서 받고
15년~20년9개월
10~15년 1년이내 적성검사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1종보통면허증 있는자는 신체검사 면제
사진2매지참후 구청건설과 행정팀에 서발급된다고합니다
자동차운전 적성검시랑 통합된줄압니다
7년전에 로우더자격증 취득하고 면허증에 혹시나 하고 안올렸는데, 2가지이상취득시 최종면허 올린날짜 기준이면 이번에 지게차,굴삭기,롤러,올라가 있는데 로우더 올려야 겠네요.ㅎㅎ
시.군.구청건설과에서한담니다
사진1장1종보통면허증.수수료2.500지참하고관할시.군.구청에가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