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도+감사원, 노동위
이들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는데, 수업 중에 박사님께서 아빠가 아들 면허취소를 다툴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3자는 소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수적 전치주의일때만 제3자가 소 제기가 불가능한걸까요?
바로 해당 내용 다음 페이지에 '제3자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적혀있길래 여쭙습니다.
첫댓글 제3자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은 모두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대(즉 1994년 3월 이전)에 나온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자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필수적 전심절차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첫댓글 제3자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은 모두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대(즉 1994년 3월 이전)에 나온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자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필수적 전심절차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