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간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목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대피가 이뤄진 가운데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가 집중 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일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 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번 폭우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해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라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인 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내달 초 설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와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 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와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