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판 교재 85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당연히 처분이 아니므로
제가 필기해두기로는
1. 민사소송 제기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절차를 다녀와 결정을 받고 취소소송 제기
+but 지노위, 중노위는 못감
이렇게 작게 적어두었는데 지노위 중노위를 못 가는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필기를 잘못 한 것이라면 노동위 절차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첫댓글 사립학교 교원은 지노위 대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사립학교 교원은 지노위 대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