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모의고사 마지막(6회차) 제1문의 물음 3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감액경정처분 (노동행정법 112 페이지 및 183 페이지) 을 기반으로 하여 모의고사 해설 및 강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국세청이 감액하는 결정을 한 것을 "일부취소재결 혹은 변경재결"로 보아, 일부취소재결 및 변경재결 (노동행정법 132 페이지) 을 기반으로 하여 학설 및 판례를 적는 것도 가능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2.
사안의 해결에 보면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저는 감액경정처분만 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증액경정처분도 소의 대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댓글 1. 가능하지만, 일부로 일부취소재결과 관련된 논의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 2. 세법 전문가인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바쁘신 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급하게 글을 적고 나갔었다 보니 의미 전달이 잘못됐던 것 같네요^^; 2번 질문의 경우, 왜 이전의 증액경정처분도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