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기 활성화 목적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적 기준 상향 등
부담금 줄어도 금융비용,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리스크 有
"정책 방향성은 올바르지만 실효성 여부는 장담 어려워"
수도권을 위주로 집값이 회복세를 넘어 반등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도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면적 기준을 50% 이상 높이고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는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 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상향한다. 도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늘리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관광단지·골프장 건설 사업 등으로 이익을 거두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정액(20∼25%)을 정부에서 거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나눠 사용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뒤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해당 조치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년만에 부활…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정부가 과거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4년만에 다시 끌어온 것은 그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 토지자산 규모는 전년(9709조원)보다 9.3% 증가한 1경608조원인데, 이중 서울(3061조원) 인천(514조원) 경기(2714조원)의 토지자산 합계는 6289조원으로 59.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20년 말(58.6%)보다 0.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토지자산 합계는 4320조원으로 전국 토지자산의 40.7%에 불과했다. 1년만에 0.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봤을 때 개발부담금 자체를 적게 내면 비용이 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며 “다만 건설경기 쪽은 좋아질 수 있는데 주택경기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자금을 끌어와 개발한 다음 분양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데 비수도권은 사업성이 애매한 곳이 많다”며 “정책 방향의 목적은 명확하고 필요한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완화도 필요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경기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 보완도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됐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개발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은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 균형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용도를 지방 광역 지자체별로 낙후지역 발전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법제화(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