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등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등록일2022-08-10조회수48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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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필요시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속 이첩하고
-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사당국이 수사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조심?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9조(조사결과 처리)②)
- 이에 따라 지난 7.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만, 수사 기밀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개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등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 다수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여 ①자금출처 은폐, ②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③부실기업 매각?바이오 등 사업내용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편취하고 회사를 부실화시키는 행위 등
- 한국거래소 및 금감원내 관련부서간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신속 이첩하는 등 금융위?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아울러,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한 중요사건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