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➊초당 고빈도 고가 및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거나 ➋매수와 매도 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하면서 소량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체결시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매수를 유인 ** 시세조종 (2019.4.19. 증선위의 수사기관 통보 → 2020.1.10.선고 2019고합442, 징역형 확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2017.6.21. 증선위, 과징금 부과) |
특히,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을 단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1년 이상) 또는 벌금형(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금액)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 5억원 이하(단, 부당이득의 1.5배 금액이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금액) |
둘째,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주매매 시세조종의 경우, 반복적 단주매매로 인해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우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대량매도하여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하여 투자자가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경우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수탁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건전 매매자들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추가 개설하여도 증권사간 해당 매매자의 수탁거부 조치 정보를 공유하여 동 계좌를 요주의계좌로 등록‧관리***하고 불건전주문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시]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시종가관여 등 ** [단계별 예방조치] 1)유선경고 → 2)서면경고 → 3)수탁거부예고 → 4)수탁거부 *** 추가적인 불건전 주문 제출시 ‘3)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 대상이 됨 |
또한,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거래소의 심리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시세조종) 및 과징금 부과(시장질서교란)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은 매매 양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수탁거부 계좌(연간 중복 제외) : 6,296(‘21) → 4,914(’22) → 2,856(‘23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