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채권추심 진행사항통지에대한 내용증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2007년에 천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 매월 소액으로 갚은게 전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너무 어려워서 지금까지 800만원을 갚지못하고 있다가 계속 차용증을 수차례 써달라고해서 그때마다 미안해서 써줬는데, 끝내 그동안 써준 차용증을 모두 첨부해서[민형사상의 채권추심]이라는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채권추심대행사에서는 전화가와서 돈을 기일안에 못갚으면, 형사고발(사기죄로)까지한다고 하네요.
그 기일이 10일정도안에 돈을 갚지못하면 민형사상 추심을 한다고합니다.
민사추심은 그렇더라도,,, 형사고발까지한다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러면서 형사고발할경우 제가 출두안하면 지명수배가되고, 출두해도 돈차용한게 사실이면 바로 구치수감된다고합니다.
그럼 10~15일정도 구치소수감되어서 판결받을거라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형사고발사유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작성되어있네요.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했음에도 그 기한내에 갚지않고 다른곳으로 이사를했으며(동내사람에게 차용함), 계속되는 변제요구에 2백만원을 분할하여 변제했다고되어있는데, 사실은 이사가기전부터 현금으로 또는 통장으로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도망간걸로되어있으며, (실은 이사하면서 채권자를 직접 이사하는 곳까지 같이동행하여 안심까지 시켜주었음니다)
또한 거짓말로 통장에 입금도안했으면서 채권자 통장에 돈을입급했다고 사기를 쳤다는 이유입니다.
내용증명의 모든사항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근거로 형사고발까지한답니다.
더욱이 채권추심대행사 측이야기는 자신들은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모든 서류 진행을 할수밖에 없다고하는데
그럼 저는 채무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감정섞인 사유에 의해 아무 대등못하고 형사고발을 당하게되는건지요
위의 내용을 아니라고 입증을 못하면 특별한 사유없는한 바로 구치된다고하네요.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단 형사고발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200만원 가량 변재 했기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형사고발 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쪽도 알고 있고 그냥 심리적 압박수단입니다.
일단 귀하의 통장에도 그쪽 통장에 이체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니 형사고발부분에 대해선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