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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신정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진진 추천 0 조회 110 15.01.29 10: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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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9 13:59

    첫댓글 항변사항 즉 방소항변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판단하게 되는 소송요건을 의미합니다(부제소특약 등). 따라서 본안전 항변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방소항변은 항변에 속하므로 구별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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