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소법 항변사항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날씨한 민소법 p.14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외우기 숙제하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피고가 소송요건의 흠을 들고나오는 것이 '본안전항변'이고
본안전항변이 항변사항(방소항변)과 동일한 것이 맞나요?
그럼 항변사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되지못하는것인가요?
'본안전항변'과 '항변사항'이 동일한 것인지 다른 개념인지 헷갈립니다.
언제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변사항 즉 방소항변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판단하게 되는 소송요건을 의미합니다(부제소특약 등). 따라서 본안전 항변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방소항변은 항변에 속하므로 구별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