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를 매매상사의 딜러에게 판매를 하였는데요..
현재 명의 이전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딜러분이 차량명의이전을 신청하러 갔는데 차량 소유주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명의이전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도한 차량은 어머니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량은 법인이 아닌 개인승용으로 구입을 했던것으로 아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을 어디서 할수 있는데가 있을까요?
딜러분 말은 법이 바껴서 차량소유주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개인명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중고차 판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게 없어서 딜러분 말만 믿고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판단이 안서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네세요...
첫댓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시면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필요가 없겠고요, 사업자가 일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매입을 하면 상사에서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