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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본인 것으로 귀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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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07년 12.1부터 ’08년 12.31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으므로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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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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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07.12월~’08.12월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 [(신용․직불․체크카드 등 + 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액의 20% ] × 20% |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 |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 및 조회방법 : 붙임 참고)
- 이와 같이 등록하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그대로 인정됨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T. 1544-2020) 등에서 확인 가능 |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소득공제 제외금액을 뺀 나머지)을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별로 연말정산 서류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분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연말정산기간 중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 상담이 폭주할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문의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방지할 예정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 가능 |
○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성형외과․안과 등 비보험이 많은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에 비교적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특히 금년부터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까지 확대되었으므로동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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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8년 11월 21일(금) |
생산부서 |
전자세원과 | ||
담당과장 |
강형원(397-7581) |
담 당 자 |
정용대 사무관(397-7582) |
붙 임 |
휴대전화번호 등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요령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①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로그인
② 「회원가입」 메뉴 ⇒ 이용자(소비자․사업자)구분 선택 ⇒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카드/핸드폰번호입력 화면”
③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등록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
① 로그인 후 메뉴 「카드․핸드폰번호변경」을 선택해 입력
②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입력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건별내역조회』,『월별누계조회』메뉴 선택
②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름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확인방법
① “아이디찾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하여 아이디 확인
② “비밀번호찾기” 메뉴에서 “아이디와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또는 카드번호”를 입력
※ 카드번호는 현금영수증카드, 신용ㆍ직불카드, 적립식ㆍ멤버쉽카드 등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임
③ 임시 비밀번호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음
④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회원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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