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탁의 진술서 중 누가 '전관예우, 관선변호'에 기한 승패조작을 보았는 가 아부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전관예우, 관선변호'가 스쳐지나가면
허위사실은 진실로 둔갑되고 불법은 적법으로 위 바꿔치게 되고
승패조작의 대가와 법관의 恣意애 의해 사법정의가 조작되고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하다는 절규만 남는다.
김성순의 소송 중 판결문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실체의 진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진실로 둔갑되어 이미 소송 중 기 제출된 증거에서도 김성순의 원시4층건물이
제3자에게 불법으로 매매된 등기부등본과 허위 문서등이 심도있는 사실심리가 있었다면 충분히 밝혀지는 사실이었음에도 불법매매가 합법으로 가장되어 김성순은 4년여 소송 중
실체의 진실은 은폐되고 패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2004. 2. 27. 김성순(원고)의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타인의 권리(김성순)의 4층 건물을 불법으로 제3자에게 매매한 대금의 손해배상 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법하고 소송사기 범죄행위가 은폐되기 위해 불법이 합법으로 가장되어 법치를 파괴하며 피고(판사 출신 현직 김기현국회의원)이 제출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되어 원고(김성순)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체의 진실은 변할 수 없기에
또한 법은 보통사람들의 사회규범임에도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토지위에 건축되는 건물은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라는 화해조항만 있는 토지 임대차계약서가 상식적으로
작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
약정을 심도있는 사실심리없이 그대로 판결문에 적어 주었던 것입니다.
불법으로 당한 억울함과 절대적인 생존의 재산권을 김성순은 포기 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판결에 대한 1심 재판장, 판사의 손해배상 2008.11. 27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4. 대한민국은 ①원고가 소장에 제출한 김경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김경선의 판사가 유일함에도 원고의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②김경선외 2인이라 지칭하여 피고를 특정 및 확정하지 않았고, ③원고의 남부지방법원의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김경선 판사와 외 2인등의 근무지를 몰라, 원고가 알고 있는 김경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어 기재하였다.'고 이 사건이 배당된 소액 재판부에 말씀드리자 이송 된 재판부에 ‘주소를 보정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는 데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기 전에 피고 4(대한민국)의 답변서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 4의 답변서에 관하여 2008. 11. 17. 당사자 피고 표시정정신청서를 접수(갑 제1호증), 2008. 11. 27. 피고들 주소 보정서 접수증(갑 제2호증), 사건번호를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가합12234호로 정정하였음으로 피고4. 대한민국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2234호 손해배상 사건의 (이하 ‘원고의 1심 사건’이라 한다.)피고 1 김경선은 재판장 판사이며, 피고 2 이정원은 주심 판사이며, 피고 3 임효미는 배석판사로서 원고의 1심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103조)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갑 제3호증)을 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원고의 1심 사건을 판결함에 있서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64-14번지의 소외 김기현 외 1인의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의 돈과 노력으로 원시취득 한 4층 철구조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 상대인 소외 김기현 1인이 제출한 토지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윤석진의 인증서)에 의해 소외 김기현이 원시 취득하였다고 판결문(갑 제 3호증 ,10쪽)에 판시하였으나 2004. 2. 19.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증여, 양도)받은 증거가[갑 5 호증,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 소외 김기현은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는 ‘피고들은 소득세만 실컷 내고 소득세의 부과대상물이 된 건물’이라고 주장하였듯이(갑 제6호증, 소송기록 187쪽, 18째줄-19째줄) 2004. 2. 19. 이 사건 건물을 등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인감증명이 필요함에도 원고가 해 준 사실이 없으며, 또한 토지임대차계약서(갑 제 4호증의 약정의 정상적으로 임대할 때 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의한 반대급부에 의한 채무가 있어 이 사건의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면 인감(원고)과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를 법률적으로 등기원인을 기재하여 등기를 경료하여야 했습니다.]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김기현이 원시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 제 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쫒아 성실히 하여 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 186조 (불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56조 (불동산에의 부합) 불동산의 소유자는 그 불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 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 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4. 2. 19. 소외 김기현,이선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김기현, 이선애의 주장하는 토지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주장하는 사실(갑 제4호증의 제 8조, 9조의 정상적으로 임대할 때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의한 반대급부의 임차인의 채무로 인한 증여, 양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4. 2. 27.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의해 객관적으로 합당한 양도, 양수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갑 제5호증의 등기부등본, 소외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박병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소외 김기현, 이선애에게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불구하고 소외 김기현이 원시 취득한 건물(증여)을 소외 토지 임대인 김기현,이선애와 소외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박병우사이에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를 작성하여[갑 제 7호증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 갑 제 8호증의 이 사건 건물명도소장에서 소외 매수인 박병우의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의 청구원인 중 ‘원고(소외 매수인 박병우)는 2004.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김성순과 위 김성순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 김수년, 이경화,정언진,조재범,김종수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고지하고, 임차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며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갑 제 9호증, 당시 소외 매수인이 원고와 전차인 모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알린 것은 2004. 5. 11. 임을 전차인 진술서로 확인). 이에 원고(소외 매수인 박병우)가 전 소유주인 위 김기현과 이선애에게 확인한 바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경험칙상 소외 김기현은 법률전문가로서 매수인 박병우 사이에 모순되고 일관성없는 주장과 갑 제7호증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 갑 제8호증의 명도소장, 갑 제5호증의 이 사건의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의 기재사항으로 소외 김기현과 박병우는 공모하여 허위통정한 문서임이 추정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판시함으로서 소외 김기현,이선애가 2004. 2. 19. 원고로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없이 경료하였고, 원고가 원시 취득하여 취득세, 재산세등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4. 2. 27. 이 사건 건물을 제 3자에게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기각한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001도3959(대법원 특조법판례) 관련법규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한다.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불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211조(소유권의 내용)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390조 (채무불리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리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리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공모에 대한 판례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공1997.3.15.(30),83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원고로부터 소외 김기현이 법원에 제출한 토지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에 의한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2004. 2. 19. 소외 김기현, 이선애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갑 제6호증의 이 사건 등기부등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소외 김기현, 이선애, 매수인 박병우사이에 작성된 갑 제 7호증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의 기재사실[‘토지는 귀하(김기현, 이선애)의 소유이나 건물은 김성순(원고)가 비용을 투입하여 축조한 것임을 알고 귀하로부터 매수 한 것임을 알고 라는 기재사실과 이미 소외 매수인 박병우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개토 작업때부터 1층 신축건물 50평, 3층 30평을 전차하기 위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2001. 5월경에 1,100만원의 계약금으로 계약하였다가 차일 피 중도금을 미루다 2001. 7월 말경에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기까지 상당히 곤란하게하였 던 자였음으로 악의적인 매수자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적인 매수자임으로 소외 김기현이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 박병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적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당한 청구를 기각한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허위성의 입증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실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05. 6. 24. 2005다 21975, ) (4)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4. 2. 19. 소외 김기현,이선애의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불법행위와 2004. 2. 27. 원고의 권리에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박병우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서 소외 김기현의 2005 . 4 . 22 .임대차계약의 해지(갑 제 3호증의 판결문, 12쪽 14째줄)는 정당한 원고의 청구의 손해배상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정당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390조 (채무이행) 채무가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와 해제)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책임에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원고사건의 1심 판결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도있는 사실심리를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김기현, 이선애의 불법행위가 밝혀지지 않도록 직권남용의 자의적인 위법한 사실판단으로 원고의 정당한 재산권의 권리구제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 민사소송법상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사실의 판단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의 존재 및 내용을 확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직권남용의 사실판단을 하였습니다.
(1) 소외 김기현은 후안무취한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원고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체의 진실에 반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서(갑 제 4호증)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마치 진정한 문서임을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소외 매수인 박병우, 소외 윤석진(갑 제 7호증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 갑제 4호증의 윤석진의 인증서)에게 받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음으로 피고 1,피고 2, 피고 3은 위 증거들을 위에서 원고가 밝힌 바와 같이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법률적인 사실근거에 의해 사실판단을 하였다면 상호간에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위 3사람의 주장들의 증거에 의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건물의 등기부등본상으로(갑 제 5호증)의 실체의 권리가 기재되지 않았음으로 2004. 2. 27. 소외 김기현, 이선애의 불법행위의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1984. 2. 28. 선고 83다카 1843 판결)원고의 가족의 생존권과 전차인의 생존권이 있는 사업장을 2004. 2. 27. 제 3자 매수인에게 적극적, 악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으로 하여 강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하며 정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대법원 2005마, 8. 19 선고 2004다53173 손해배상 (기)]기각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 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2) 소외 김기현이 법률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 3자인 박병우에게 받은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이 양도, 양수되었다고 사실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사실과 불일치(갑 제 5호증)하며,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2004. 2. 19 등기 당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확정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으로 소외 김기현, 이선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을 제 7호증(갑 제4호증의 특약사항)보면 알 수 있듯이, 건물소유권을 원고가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당초부터 피고들이 먼저 제시힌 것이 아니라 원고측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갑 제10호증, 소송기록 192-193쪽 ) ’특약조항도 원고측에서 미리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주었고, 민법 104조, 민법 651조 위반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지만 (갑 제 10호증, 소송기록 207쪽, 208쪽) 특약사항에는 (특약사항 2조 ‘임차인은 상기 토지 위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명의는 임대인으로 한다.’,5조 임대기간이 만료 될 2006. 1. 19. 이후 건물 및 부속물은 토지 임대인의 소유가 되며, 6조 임대인은 임대기간 내에는 본 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허위 주장(193쪽 1-15째줄까지)하며,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기로 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소외 김기현에게 이 사건의 건물의 소유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별첨 특약사항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들어갈 사항을 본인이 김기현에게 팩스로 보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소외 윤석진의 인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 당시 소외 김기현, 이선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지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판단을 객관적인 증거에 확정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사실판단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건물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소외 이 사건 토지 임대인과 소외 김기현, 이선애와 이 사건 건물매수인 박병우사이에 토지 임대차계약승계(갑 제7호증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에 의해 승계되어 이사건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으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갑 제5호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14. 채택된 증인 소외 박병우가 1회 불참하였음에도 결심하였고, 원고의 탄원서와 재변론 신청(갑 제11호증, 탄원서, 재변론신청서,재변론기일신청서)으로 기일이 다시 잡혀 2005. 8. 25.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증인 박병우가 2회 불출석하였고 재 변론기일 날에도 전혀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결심함으로써 객관적인 증거에 확정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자의적인 사실판단을 하였습니다. (4) 소외 김기현과 원고사이에 제소전화해조서도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김기현이 제출한 화해조항 제7조‘지상위에 건축되는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의 약정과 모든 이 사건건물에 대한 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권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의무의 약정(8조 3항, 4항)이 화해조항에서는 삭제된 경⑥⑥서로간의 계약약정에 대해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험칙에 반한 [①혼합증여의 계약형식에서 반대급부의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취득하게 ‘토지위의 건물(건축주가 원시취득)에 대하여 토지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화해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며, ② 임대인(제소전화해조서의 신청인), 임차인(제소전화해신청서의 피신청인)이 되어 토지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치룬 상태에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서로간의 계약약정에 대해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화해조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경험칙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④ 임대인이 변호사사무실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소전화해 조서의 신청서도 임대인, 임차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에 무지한 원고가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⑤ 제소전화해조서의 신청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는 곳이지 화해조항에 기명날인이 화해조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세계부동산의 중개인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은 경험칙상 소외 김기현이 법률전문가임에도 상식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⑥ 경험칙상 계약당시 임차인(원고)이 자신의 생존권이 기초가 되는 재산권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보통 법상식을 가진 자라면 사회통념상 동의할 수가 없는 화해조항에 원고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경험칙상 객관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 법원의 화해해조서판결문도 없이 2004. 2. 19. 2층 신축건물조차 소외 김기현의 소유로 하기로 한 객관적인 사실근거가 존재(갑 제5호증의 등기부등본)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4층 신축건물도 소외 김기현의 건물이라 한 것은 사실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에 확정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자의적인 사실판단을 하여 위법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원고사건의 1심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원고의 선임변호인이 2005. 7. 16. 사임한 후 원고가 심한 교통사고로 인해 목디스크수술을 하여 입원중에 있어 치료와 안정을 받아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8. 25. 재변론기일을 연기하여 주지 않고 이 날 결심하였고, 2005. 9. 1. 판결 선고 한 것은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충분한 목디스크 수술의 휴우증에서 안정한 치료를 한 후 변론에 임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아직도 원고는 당시 교통사고의 목디스크 휴우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1심을 피고1, 피고2, 피고 3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하기위해 재변론기일날 변론준비를 할 수 없는 환자를 불러내어 결심하였고, 2005. 9. 1. 판결한 이 날 원고가 재판기일에 연기되지 않아 울산 백병원에 목디스크 수핵이 터져 수술하여 입원해 있던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갑 제 12호증 , 진단서 참조, 울산 백병원의 서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외출을 받았던 사실확인서 )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처리하여 허위 공문서의 변론조서를 작성하면서까지 피고1, 피고 2, 피고 3은 재판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소송 상대였던 법관 출신 현직 국회의원 김기현의 소송사기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소외 김기현을 승소시켜 주기위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직권남용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원시취득한 원고의 4층 철구조물의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4. 2. 19. 객관적인 법률적인 사실근거 없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후(갑 제5호증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실에 의하여)2004.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동행사하여 원고의 이 사건 4층 신축건물을 불법으로 제 3자인 박병우에게 매각하여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임차인 원고의 전재산을 강탈당하였음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것임에도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헌법과 법률을 위법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이 바로 다음 날인 2005. 9. 2. 이 사건 관련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가합 929호 명도소송 )에 문서송부되어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외 박병우가 승소하여 원고는 집행관에 의해 길거리에 쫓겨났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횡령,(2006 울산검찰청 형제2060호)의 고소사건에서는 피고소인 김기현, 이선애는 피의자조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마치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1심 판결문으로 2004. 2. 27.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제 3자에게 매각 한 것이 합법인 것처럼 1심 기판력으로 담당 검사가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사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07 형제 8890호 사기)에 고소하였으나 위 사문서위조, 횡령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각하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4년 여 소송 중 법원, 검찰에서 힘없는 약자인 원고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음으로 2008. 4. 25. 법의 날에 한 평범한 여자로 살았던 원고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까지 부당한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갑 제 13호증의 기사내용) 저를 믿고 계약하였던 전차인들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던 분들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았던 주택과 상가까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내쫓기게 되었고, 원고는 손 끝의 노력으로 음식을 만들어 잔치집의 큰 상을 하였던 자영업자였음에도 지금도 억울한 심정으로 생업에 복귀하지 못 하여 원고를 비롯한 사랑하는 자식은 눈물겨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난 날 법의 무지에서 힘없는 한 여자와 법관을 지낸 국회의원과의 소송에서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가슴에는 아직도 피눈물이 납니다. 결국 피고 4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입 증 증 거 1. 갑 제 1호증 당사자 피고표시 정정신청서 1. 갑 제 2호증 피고들 주소 보정서 1. 갑 제 3호증 1심 판결문 1. 갑 제 4호증 윤석진의 인증서 1. 갑 제 5호증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 1. 갑 제 6호증 소송기록 187쪽 1. 갑 제 7호증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 1. 갑 제 8호증 이 사건과 관련한 매수인 명도소장 1. 갑 제 9호증 전차인 진술서 1. 갑 제10호증 소송기록 192-193쪽 , 207-208쪽 1. 갑 제11호증 재변론기일 연기 진단서 1. 갑 제12호증 울산 백병원의 외출확인증 |
첫댓글 존경과 사랑
덕분에부산에 잘다녀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위의 내용을 다 숙지하려면 적어도 1 년 이상은 걸려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약육강식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꼭 거짓이 참을 짓밟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쩌면 위의 내용들이 본인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체는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에 정본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망치질을 하고서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1 심에서 선임변호사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인 사실근거와 맞게 주장 할 수 있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과 발로 뛰어다니며 알 수 있었지 이사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았던 변호사님들이 속시원하게 말씀 해 주시지 않아 손과 발로 뛰어 다니며 4년여 소송 중 알게 된 사실들이었습니다.
사기소송 사법놀음판은 미싱으로 ....해야지요
꼭 실체의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곘습니다.
구구절절 합니다.
하세요
항상 격려하여 주시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