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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BILL36524)이나 프로그램(스마트빌등) 사용하면 발급일과 전송일(발급일 다음날 전송)이 다를 수 있지만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행하면 발급일=전송일이 같습니다.
먼저 더존 마감해서 더존 MRI를 실행하여 지연발급가산세 목록이 나오면 엑셀로
검증하여 FALSE 나오곳이 실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를 체크
https://cafe.daum.net/transtax/6wwY/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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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서(전송기간 외)
2.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4일부터 전송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각 전자세금계산서도 출력(목록조회 출력)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또는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 영수증 등 ]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7.12.19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환급 ]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01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환급 ]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조 [ 환급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2.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2016.12.20 신설) |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2.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3. 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및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06.0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 합계세금계산서 등의 발급특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조세마찰을 해소하고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완화하였다.
1) 발급의 의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행의 의미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무상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발행일자와 발급일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발급”의 사전적 의미는 ‘내어 줌’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발급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서면3팀-1175, 2005.7.25.).
그러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한다(서삼 40615-12247, 2002.12.27.).
2) 발급시기 (거래상대방에게 전달)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령 54).
즉,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까지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된다.
3) 발급방법
① 관계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 규정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발급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반드시 당초 거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2010두12903, 2011.10.13)
②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즉, 1.1~1.31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1.31을 발행일자로 하여 2.10까지 거래방대방에게 발급하면 된다.
㉠ 1역월(曆月) 의미
1역월이라 함은 달력에 따르는 1개월로서 1.1~1.31과 2.1~2.28(29) 등 그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1.15~2.14까지의 30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거래처 의미
거래처란 고정거래처를 말하며 고정거래처의 판단은 여러 달에 걸쳐 거래를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2회 이상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고정거래처로 볼 수 있다는 심판례가 있다.
(국심 88서1330, 1989.2.24).
따라서 건설업체 등은 현실적으로 공급시기가 월 1회 이상은 도래하기가 힘들므로 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선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역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하여 발급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인정하였다.
임의로 정한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한다.
(부가 22601-1643, 1988.9.15, 서면3팀-3391, 2007.12.24.).
따라서 1역월 이내에서 1~10일까지, 11~31일까지 등 3일 단위, 5일 단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계약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기간을 분할할 필요는 없다.
4) 관련사례
①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월을 다르게 하여 반품이 있는 경우에도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 22601-359, 1991.3.25, 부가 22601-2188, 1986.10.31, 집행기준 34-0-1).
②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경우
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기간별로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소비 22601-595, 1986.7.22).
㉠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합계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이 경우 사업부서·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관리부와 자재부가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관리부와 자재부에 대하여
별개의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은 동일할 것이다.
(부가 22601-569, 1991.5.7).
㉡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구형제품은 월합계세금계산서, 신형제품은 개별적 세금계산서(부가 46015-4601, 1999. 11.17)
㉣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서면3팀-2853, 2007.10.19, 집행기준 34-0-1)
5) 거래명세표 등의 비치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99-20).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면3팀-1787, 2005.10.17).
㉠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의뢰, 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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