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몇놈과 소수 촛불집회 인원(26만)이 대통령하야 하라고 ?, 문재인검증1
촛불집회 야권 대선 주자들반응
대선주자 몇놈과 소수 촛불집회 인원(26만)이 대통령하야 하라고 ?, 문재인검증1
1천 5.77 백만 3,128(15,773,128) 명 유권자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몇놈들이 하야 하라니 ...
대통령 탄핵심판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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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大韓民國 第十八代 大統領 選擧)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선거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 이상(51.6%, 15,773,128표)의 득표를 통해 당선됨.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5.8%]
유권자 40,507,842명 투표자 30,721,459명
박근혜 15,773,128표(득표율 51.55%) 문재인 14,692,632표(득표율 48.02%)
표차이 108만 496표
➩ 몇몇 야권대선주자놈들과 소수 촛불집회 참여인원(경찰 26만)이 하야 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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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요건 정리
1. 탄핵 발의 : 의원 과반수의 발의 (151명 이상)
2. 탄핵 결의 : 의원 2/3 이상 찬성 (200명 이상)
근거)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현재 새누리당 : 129석 / 야당(무소속) : 171석
* 야당(무소속) 모두 찬성시 새누리 29석만 필요
3. 탄핵 심판 :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근거1)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근거2)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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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 대통령(노무현) 2004년 5월 14일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청구사건에 2004헌나1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1차 변론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에 필요한 찬성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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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만 3,128 명 유권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감히 너희들이 뭔데 맘대로 끌어내리냐?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 국회의원 네놈들이 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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