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사학에서 벌어졌던 횡령·공금유용·부당인사 등의 비리들이 사라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사학의 이사진 7명 중 2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토록 하는 등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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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립학교가 변화의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사진 = 전국교수노조 소속 교수들이 6월1일 부산역에서 사학법 개정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국토종단에 나서고 있다). |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법인의 감사 1인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공익감사제를 도입했다.
이번 사학법 개정은 개정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국회에 상정된 지 1년6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개정까지의 논의 과정의 진통이 컸던 만큼 사학법 개정으로 인한 사학운영의 변화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학은 사익 추구 수단 아니다' 시대적 흐름 반영
사학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더 이상 사학을 설립자 족벌이나 개인에 의해 제멋대로 운영하고, 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사학은 일부에서 벌어진 횡령과 공금유용 등으로 인해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도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649억 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총 2000억 원에 이르는 돈이 비리사학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동해대에서 횡령 및 부당지출액 429억 원이 적발됐고,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116억여 원, 대구외국어대 9억5000만 원, 경기대 50억 원 등 605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또 현재 임원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전문대 이상 학교가 15개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전한 대다수 사학이 공교육 이끌어
결국 이러한 사학의 비리행태가 불가피하게 이번의 법 개정을 불러왔다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부 사학들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는 운영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회의 요청 앞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물론 분명한 것은 건전한 대다수의 사학이 우리 교육을 이끌어 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대학교의 84.8%가 사학이라는 점은 공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이러한 교육에서 차지하는 사학의 높은 비중은 그 만큼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사학법 개정안은 그런 사회적 변화에 사학과 사학의 운영도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는 이번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이 스스로 투명하게 거듭나는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사학과 단체들이 법 개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되 학교수업 또는 학생모집을 거부하거나 학교 폐지 또는 출연재산 배상 요구 등이 따를 경우 법령에 따라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 일지 ▸17대 총선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공약(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정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당정 협의(04.4월부터 04.10월)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국회 제출(04.10월) ▸교육위원회 법안 상정(04.12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05년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 ※ 국회의장이 교육위원회 심사 마감일을 9.16일까지로 지정 ▸여·야간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10.19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협상을 지속키로 원내대표회담에서 결정(05년.9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에게 협상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고 본 회의 직권상정 예(10.19일) ▸국회의장이 간담회를 통해 3개 중재안을 제시하고 12.5일까지 여야 타협안을 도출 주문(11.3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의결(1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