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약속하며 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준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5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준상 의원이 군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예천군 라 선거구(용궁·개표·유천·용문)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라 선거구는 2011년 이모 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폭력을 행사해 당선과 동시에 당선무효형인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뒤 보궐선거에서 이준상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터진 후반기의장선거 비리사건으로 기소돼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라 지역구는 잇따라 2명의 의원이 불명예를 안고 떠났다. 이처럼 이번 제 6대 회기에서만 두번씩이나 선거를 치르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린 데다 지방선거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굳이 보궐선거를 해야하느냐는 반대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부족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임기 만료일(2014년 6월 30일)까지 1년 4여개월이 남아있지만 군의회 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 부족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본리 권모(44)씨는 "의원들의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는데 내년이 선거인 만큼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 또다시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인 것 같다 "며 보궐선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의회로부터 군의원 결원에 대한 통보가 오면 10일 안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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