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일 시 : 2011년 05월 7일(토) 오후 4시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거구장 웨딩홀)
『본 책자는 총회 진행 회의자료 이오니 총회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현제3구역 공고 제201104-18호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최일시 : 2011년 5월 7일(토) 오후 4시
2. 개최장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거구장 웨딩홀)
3. 참가자격 :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단, 공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자에 한함)
4. 상정안건
[제 1 호의 안] 2010년 회계결산보고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 2 호의 안]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변경승인 및 자금차입 위임의 건
[촉진계획변경(기준용적율20%상향)에 따른 사업성분석(안)]
[제 3 호의 안] 조합임원(해임/선임) 총회비용(안) 승인의 건
[제 4 호의 안] 사전분양 승인의 건
[제 5 호의 안]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제 6 호의 안] 협력업체 선정의 건
[제 7 호의 안] CM관리업체/설계자/법무사/정비업체 계약 해제․해지의 건
[제 8 호의 안] CM관리업체 (재)선정의 건
[제 9 호의 안] (지정)법무사 (재)선정의 건
[제10 호의 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추가)계약의 건
[제11 호의 안] 설계자 (재)선정의 건
[제12 호의 안]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의장 : 선관위원장)
5. 총회 참석 시 지참물 및 참고사항
① 본인 참석 시 : 신분증, 도장, 총회책자
② 대리인 참석 시
가) 대리인 자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외거주자가 지정한 대리인
나) 제출서류 : 위임장(조합원 인감날인), 조합원 인감증명서(용도 :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조합원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참석 못할 시 : 서면결의서(투표용지 포함)를 총회 전일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공유조합원일 경우 : 대표선임자 1인만 참석 가능합니다.
⑤ 가족, 대리인의 가족 등은 동반참석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궁금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조합사무실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27-30 보성상가빌딩 2층 ☎ 02)312-2335)
2011년 4월 18일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구 재 익
[직인생략]
■ 성원보고 ------------------------사 회 자
■ 개회선언 ------------------------조 합 장
■ 인사말씀 ------------------------조 합 장
■ 경과보고 ------------------------사 회 자
■ 보고사항 ------------------------조 합 장
[제1호] 사업비/이주비 자금집행내역 및 문제점
[제2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권리내역 변경현황
[제3호] 공사비 및 무이자 대여금(시공사) 집행내역
■ 안건심의 ------------------------의 장
[제 1 호의 안] 2010년 회계결산보고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 2 호의 안]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변경승인 및 자금차입 결의의 건
[촉진계획변경(기준용적율20%상향)에 따른 사업성분석(안)]
[제 3 호의 안] 조합임원(해임/선임) 총회비용(안) 승인의 건
[제 4 호의 안] 사전분양 승인의 건
[제 5 호의 안]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제 6 호의 안] 협력업체 선정의 건
[제 7 호의 안] CM관리업체/설계자/법무사/정비업체 계약 해제․해지의 건
[제 8 호의 안] CM관리업체 (재)선정의 건
[제 9 호의 안] (지정)법무사 (재)선정의 건
[제10 호의 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추가)계약의 건
[제11 호의 안] 설계자 (재)선정의 건
[제12 호의 안]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의장 : 선관위원장)
■ 공지사항 ------------------------조 합 장
■ 폐회선언 ------------------------조 합 장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정기총회는 새로운 조합이 태동하여 앞뒤로 꽁꽁묶여진 아현3구역의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총회입니다. 그간 몇 차례의 소식지와 사업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현3구역의 사업성은 정말 절망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뭉쳤고,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무겁지만 그동안 많은 조합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안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2011년 정기총회의 근본적인 사항은 선분양과 정비사업비 추가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누누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거가 다 끝난 현장이기 때문에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으나, 아현3구역 설계가 착공을 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반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착공 가능한 설계가 나왔고 그리고, 시공사의 진정성이 확인 되었기에 선분양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조합원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이며, 이 또한 8개월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비 추가승인은 2년여의 기간을 허비하다 보니 금융비용의 추가발생, 기준용적율 20% 상향 및 신설초교부지 공동주택 전환으로 인한 사업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예산외 초과비용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총회 이후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거쳐 너무나도 힘겹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힘겨웠던 만큼 이제는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현3구역 조합원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현3구역은 대한민국 재개발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님을 위하고, 투명한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님께 신뢰받고 칭송받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새기며 정기총회 인삿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구 재 익 拜上
연월일 |
적요 |
비고 |
2005. 04. 08 |
추진위원회 승인 |
|
2005. 12. 29 |
정비구역 결정고시 |
|
2006. 09. 01 |
조합설립인가 |
|
2007. 05. 25 |
정비구역(변경) 결정고시 |
|
2007. 08. 27 |
사업시행인가 |
마포구 고시 제2007-61호 |
2007. 09. 28 |
분양신청 완료 |
|
2008. 05. 16 |
관리처분계획인가 |
마포구 고시 제2008-22호 |
2008. 03. 20 |
조합원 이주개시 통보 |
|
2008. 09. 30 |
이주완료 |
|
2008. 10. 16 |
현금청산자 협의 및 재결신청 |
|
2008. 11. 13 |
철거 및 멸실신고 |
|
2009. 03. 31 |
철거완료 |
|
2009. 04. 00 |
유 기홍 조합장 구속수감 |
대법원 확정 3년 6개월 외 다수 |
2009. 05. 07 |
조합장 직무대행 선정 |
한 송근 이사(부조합장) |
2009. 10. 26 |
착공신고 |
|
2009. 11. 16 |
착공신고필증교부 |
|
2010. 01. 07 |
조합장 사인서 수리 |
|
2010. 01. 19 |
조합장 직무대행 변경 |
김 정일 이사 |
2011. 01. 20 |
조합임원 해임총회 |
이사 6명 |
2011. 02. 27 |
조합임원 (재)선출 |
조합장/감사(3명)/이사(5명) |
2011. 03. 04 |
조합설립변경인가 |
구 재익 조합장 외 |
2011. 03. 21 |
조합등기 변경 |
조합장 등기 |
2011. 03. 22 |
사업자등록증 변경 |
|
2011. 03. 28 |
제1차 이사회 개최 |
사업비 대출은행 기간연장
사무실 이전 등 |
2011. 04. 08 |
제2차 이사회 개최 |
정기총회 목적, 장소, 일시 승인
건축심의 협력업체 선정 등 |
2011. 04. 15 |
제2차 대의원회 개최 |
정기총회 부의안건 심의 |
2011. 05. 07 |
정기총회(예정) |
정비사업비추가예산(안) 승인 등 |
연월일(예정) |
적요 |
비고 |
2011. 05. 07 |
정기총회 개최 |
정비사업비 추가예산(안) 승인 등 |
2011. 05. 30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
신설초교/기준용적율 20%상향 |
2011. 05. 30 |
건축(재)심의 완료 |
|
2011. 06. 30 |
조합원 선분양 및 선착공 실시 |
|
2011. 07. 30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
총회 후 신청 |
2011. 08. 30 |
사업시행변경인가 |
|
2011. 09. 30 |
평형배정(상가배정)이의신청 |
|
2011. 10. 30 |
관리처분계획 변경신청 공람 |
총회 후 신청 |
2011. 11. 30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
2011. 12. 30 |
조합원 분양(본)계약 체결 |
|
2012. 01. 30 |
일반분양 |
|
2014. 09. 30 |
준공(확정측량) |
|
2014. 10. 30 |
소유권이전고시 |
|
2014. 12. 30 |
입주 |
|
2015. 06. 30 |
조합해산총회(청산인 선정) |
|
2015. 12. 30 |
조합해산등기 |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제1호] 사업비/이주비 자금집행내역 및 문제점
사업비/이주비 대출내역 |
구분 |
금액(백만) |
월발생이자
(백만) |
비고 |
사
업
비 |
삼성보증
사업비 대출 |
155,188 |
864 |
100% 지급 |
대우보증
사업비 대출 |
160,000 |
846 |
소 계 |
315,188 |
1,710 |
|
이
주
비 |
무이자이주비금융이자 |
|
1,034 |
개인별
저당금액
292,635 |
합 계 |
315,188 |
2,744 |
매월발생이자
금액(6개월변동) |
시공사별/은행별 사업비 대출내역 |
구분 |
취급점 |
대출금액
(백만원) |
대출일자 |
만기일자 |
적용금리 |
월발생이자
‘11, 4월기준
(백만원) |
비고 |
삼성 |
국민 |
10,000 |
2008. 03. 05 |
2011. 09. 05 |
CD+1.85% |
44 |
3~6개월
변동금리 |
우리 |
20,000 |
2008. 09. 19 |
2011. 09. 19 |
CD+1.65% |
84 |
10,000 |
2008. 10. 16 |
2011. 10. 16 |
CD+1.65% |
42 |
외환 |
15,000 |
2009. 01. 20 |
2012. 01. 20 |
CD+4.50% |
99 |
5,000 |
2009. 05. 29 |
2012. 05. 29 |
CD+4.50% |
33 |
9,000 |
2011. 04. 14 |
2014. 04. 13 |
CD+2.50% |
44 |
하나1차 |
60,000 |
2009. 10. 23 |
2012. 10. 23 |
CD+4.20% |
380 |
하나2차 |
26,188 |
2010 .06. 21 |
2013. 06. 21 |
CD+2.90% |
138 |
소계 |
155,188 |
|
|
|
864 |
|
대우 |
신한 |
10,000 |
2007. 02. 16 |
2012. 02. 16 |
CD+4.50% |
66 |
3~6개월
변동금리 |
37,800 |
2008. 07. 04 |
2011. 07. 04 |
CD+3.30% |
211 |
12,200 |
2008. 08. 22 |
2011. 08. 21 |
CD+3.30% |
68 |
9,000 |
2011. 02. 10 |
2014. 02. 08 |
CD+3.30% |
50 |
외환 |
8,000 |
2007. 11. 19 |
2012. 11. 19 |
CD+3.50% |
46 |
우리 |
20,000 |
2008. 06. 30 |
2011. 06. 30 |
CD+1.45% |
81 |
10,000 |
2008. 08. 22 |
2011. 08. 22 |
CD+1.45% |
41 |
농협 |
10,000 |
2008. 10. 30 |
2011. 10. 30 |
CD+1.65% |
42 |
10,000 |
2008. 12. 07 |
2011. 12. 07 |
CD+1.65% |
42 |
3,000 |
2009. 02. 26 |
2012. 02. 26 |
CD+1.65% |
13 |
국민 |
3,000 |
2008. 10. 31 |
2011. 10. 31 |
CD+4.00% |
19 |
16,000 |
2009. 03. 10 |
2012. 03. 10 |
CD+4.00% |
99 |
11,000 |
2009. 05. 29 |
2012. 05. 29 |
CD+4.00% |
68 |
소계 |
160,000 |
|
|
|
846 |
|
합계 |
315,188 |
|
|
|
1,710 |
| ※ 금리는 CD변동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었으며,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시는 변동될 수 있음
기, 대출 사업비 지출내역 |
항목 |
산출근거 |
금액(천원) |
조사측량비 등 |
지질조사비 |
견적서 기준 |
2,300.000 |
경계측량비 |
현황측량비 |
택지개발예정도 |
국공유지점유측량도 |
문화재지표조사(유적발굴) |
소계 |
|
2,300,000 |
간접공사비
(조합발주분) |
건축물철거비 |
시공사견적 |
22,000 |
지장건축물이설비 |
견적기준 |
5,914,000 |
제인입비 |
견적기준 |
- |
한세고신축비 |
견적 및 기성기준 |
7,679,000 |
한세고설계비 |
400,000 |
한세고감리비 |
330,000 |
한세고임시시설공사비 |
설계비포함 |
5,500,000 |
근생임시시설공사비 |
설계비포함 |
3,716,000 |
태화샘솟는집공사비 |
설계비포함 |
100,000 |
선통물천공사비 |
설계비포함 |
1,000,000 |
소계 |
|
24,661,000 |
보상비 |
국공유지불하대금 |
감평기준 |
22,780,000 |
수용재결청산금 |
재결기준 |
43,000,000 |
세입자주거이전비 |
청구기준 |
23,890,000 |
상가영업손실보상금 |
청구기준 |
9,209,000 |
이주촉진협의금 |
협의기준 |
4,000,000 |
소계 |
|
102,879,000 |
외주비 |
설계비(기정) |
152,777평 * @5.8만원 |
9,686,000 |
설계비(추가) |
설계변경견적기준 |
1,700,000 |
감리비(건축/전기) |
법정수수료기준 |
3,000,000 |
감리비(소방/통신) |
견적기준 |
300,000 |
정비계획수립비 |
견적기준 |
2,175,000 |
정비업체용역비(추가포함) |
신설초교포함 |
9,395,000 |
감정평가수수료(국공유지) |
2개업체 |
550,000 |
감정평가수수료(종전종후) |
2개업체 |
2,660,000 |
회계감사비 |
5회 |
100,000 |
기반시설산출용역비 |
평가기준 |
175,000 |
임대가산항목산출비 |
평가기준 |
950,000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비 |
견적기준 |
605,000 |
일조/경관/통수능력용역비 |
견적기준 |
1,514,000 |
정비기반시설설계비 |
도로/소공원 |
320,000 |
CM업체용역비 |
90%지급 |
4,300,000 |
소계 |
|
37,430,000 |
관리비 |
조합운영비 |
44개월 * @5천만/월 |
2,200,000 |
추진위원회승계비용 |
총회기준 |
4,700,000 |
법무사수수료 |
명도소송포함 |
1,500,000 |
변호사수수료 |
명도소송포함 |
2,500,000 |
총회경비 |
8회 * @3억 |
2,400,000 |
소계 |
|
13,300,000 |
부대비용 |
면허/채권매입비 |
고지서기준 |
200,000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고지서기준 |
400,000 |
광역교통시설분담금 |
고지서기준 |
500,000 |
기타예비비 |
|
2,700,000 |
소계 |
|
3,800,000 |
금융이자 |
사업비대출이자 |
3,137억 * 38개월 |
38,345,000 |
이주비대출이자 |
2,930억 * 33개월 |
33,184,000 |
소계 |
|
71,529,000 |
조합원대여금 |
조합원유지자대여금 |
|
▼36,407,000 |
국공유지무이자대여금 |
|
▼12,377,000 |
기타종교시설대여금 |
|
▼2,680,000 |
소계 |
|
▼51,464,000 |
미사용잔액 |
|
|
▼7,825,000 |
대출(계) |
|
|
315,188,000 |
시공사
무이자
대여금 |
조합운영비 |
|
2,600,000 |
용역비 |
|
1,567,000 |
임차보증금 |
|
- |
소계 |
|
4,168,000 |
순수사업비
지출 |
|
|
260,067,000 |
※ 십만단위 절삭 함 / 추후 회계법무법인 조사에 의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문제점]
▶ 정비업체 초과지출 : (적정)5,190,000(천원) / (초과) 4,204,000(천원)
▶ (주)리플디엔씨 초과지출 : (적정)2,300,000(천원) / (초과)2,000,000(천원)
▶ 한세고 : (임시시설공사비)- 총회인준 / (신축비추가)5,700,000(천원)
▶ 설계비 : (변경설계비)1,700,000(천원)지출
■ [제2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권리내역 변경현황
구분 |
계 |
60㎡ |
85㎡ |
115㎡ |
145㎡ |
184㎡ |
201㎡ |
244㎡ |
관리
처분 |
2,252 |
631 |
1,196 |
309 |
85 |
27 |
1 |
3 |
권리
변동 |
77 |
58 |
17 |
1 |
1 |
- |
- |
- |
계 |
2,329 |
689 |
1,213 |
310 |
86 |
27 |
1 |
3 |
▶ 법원 조정권고안(장기미준공건물/다가구공유지분)에 따른 합의배정
▶ 법원 조정권고안(비주거건물/근생건물)에 따른 합의배정
▶ 법원 판결에 따른 배정
▶ 법원 화해조서에 따른 배정
▶ 서울시 질의회신에 따른 배정
▶ 누락 및 착오에 의한 배정 등
■ [제3호] 공사비 및 무이자 대여금(시공사) 집행내역
구분 |
대여금(무이자)내역 |
공사비 지급내역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삼성 |
조합운영비 |
1,300,000,000 |
도급공사비 |
12,676,435,491 |
기타무이자 |
807,933,220 |
부가세 |
574,564,509 |
계 |
2,107,933,220 |
계 |
13,251,000,000 |
대우 |
조합운영비 |
1,300,000,000 |
도급공사비 |
10,281,347,335 |
기타무이자 |
760,780,923 |
부 가 세 |
2,718.652,665 |
계 |
2,060,780,923 |
계 |
13,000,000,000 |
[제 1 호의 안] 2010년 회계결산보고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 2 호의 안]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변경승인 및 자금차입 결의의 건
[촉진계획변경(기준용적율20%상향)에 따른 사업성분석(안)]
[제 3 호의 안] 조합임원(해임/선임) 총회비용(안) 승인의 건
[제 4 호의 안] 사전분양 승인의 건
[제 5 호의 안]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제 6 호의 안] 협력업체 선정의 건
[제 7 호의 안] CM관리업체/설계자/법무사/정비업체 계약 해제․해지의 건
[제 8 호의 안] CM관리업체 (재)선정의 건
[제 9 호의 안] (지정)법무사 (재)선정의 건
[제10 호의 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추가)계약의 건
[제11 호의 안] 설계자 (재)선정의 건
[제12 호의 안]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의장 : 선관위원장)
■ 상정안건 : 2010년 회계결산보고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32조(조합의 회계)
■ 제안사유
◯ 상기관련근거에 의거 당 조합 2010년 회계감사보고 및 2011년 조합운영
비 예산(안)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고자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
서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첨부
1) 2010년 대차대조표
2) 2010년 손익계산서
3) 2011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등
■ 의결주문
○ 위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2010년 회계결산보고 및
2011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별첨
제6기 운영비 예산(안) |
(2011.01. 01 ~ 2011. 12. 31)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정과목 |
2011년 (6기) |
비 고 |
월 예산액 |
분기별 예산 |
년 예산액 |
급 여 |
22,000,000 |
66,000,000 |
264,000,000 |
|
상 여 금 |
7,350,000 |
22,050,000 |
88,200,000 |
년 400% |
퇴 직 적 립 금 |
2,500,000 |
7,500,000 |
30,000,000 |
|
소 계 |
31,850,000 |
95,550,000 |
382,200,000 |
|
복 리 후 생 비 |
4,000,000 |
12,000,000 |
48,000,0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여 비 교 통 비 |
300,000 |
900,000 |
3,600,000 |
|
접 대 비 |
1,500,000 |
4,500,000 |
18,000,000 |
|
통 신 비 |
2,500,000 |
7,500,000 |
30,000,000 |
전화료 ,우편료 등 |
수 도 광 열 비 |
500,000 |
1,500,000 |
6,000,000 |
수도, 가스 등 |
세 금 과 공 과 |
300,000 |
900,000 |
3,600,000 |
|
수 선 비 |
300,000 |
900,000 |
3,600,000 |
|
보 험 료 |
1,000,000 |
3,000,000 |
12,000,000 |
산재, 고용.
자동차보험료 등 |
차 량 유 지 비 |
1,000,000 |
3,000,000 |
12,000,000 |
|
도 서 인 쇄 비 |
300,000 |
900,000 |
3,600,000 |
|
회 의 비 |
1,000,000 |
3,000,000 |
12,000,000 |
|
사 무 용 품 비 |
300,000 |
900,000 |
3,600,000 |
|
소 모 품 비 |
400,000 |
1,200,000 |
4,800,000 |
|
지 급 수 수 료 |
2,500,000 |
7,500,000 |
30,000,000 |
변호사, 회계사 등 |
관 리 비 |
550,000 |
1,650,000 |
6,600,000 |
|
잡 비 |
200,000 |
600,000 |
2,400,000 |
|
업 무 추 진 비 |
1,500,000 |
4,500,000 |
18,000,000 |
|
소 계 |
18,150,000 |
54,450,000 |
217,800,000 |
|
합 계 |
50,000,000 |
150,000,000 |
600,000,000 |
|
※ 전년(2010년)대비 예산의 증가는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간 전용은 가능 함
■ 상정안건 :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변경승인 및 자금차입
결의의 건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82호(2009. 10. 28)
◯ 서울시고시 제2010-97호(2010. 03. 08)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소형주택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2010. 06)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2항(변경)
◯ 임시총회(2008. 09. 11)제3호의 안[정비계획(신설초교 등)변경수립의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당 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정비사업비를 918,151,896(천원)으로 승인받았으나, 도급공사비 576,318,600(천원)을 제외한 341,833,296(천원)에서은행에서 대출받은315,188,000(천원) 중 7,825,000,(천원)남기고, 구 조합에서 모두 사용하였음
◯ 따라서 당 조합은 서울시, 마포구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중 착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별첨 추가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과 그 자금 차입을 시중은행에서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대출이 선행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므로 총회에서 승인받고자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첨부
1) 촉진계획변경(기준용적율20%상향)에 따른 사업성분석(안)
2) (추가) 정비사업비 예산(안)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변경승인 및 자금차입규모, 금리, 차입방법 결의를 시중은행(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견적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촉진계획변경(기준용적율20%상향 및
신설초교부지 공동주택 전환)에 따른
사 업 성 분 석(안) |
[1] 건립세대수
임대 |
분양 |
합계 |
39㎡ |
49㎡ |
59㎡ |
소계 |
59㎡ |
84㎡ |
114㎡ |
145㎡ |
244㎡ |
소계 |
3,867 |
286 |
302 |
70 |
658 |
1,190 |
1,481 |
520 |
17 |
1 |
3,209 |
※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심의위원 자문완료 자료이며 추후 건축(재)심의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계 |
59㎡
24.06형 |
84㎡
33.34형 |
114㎡
45.00형 |
145㎡
56.94형 |
244㎡
96.12형 |
계 |
건 립 세대수 |
1,190 |
1,481 |
520 |
17 |
1 |
3,209 |
조합원
분 양 |
790 |
1,231 |
290 |
17 |
1 |
2,329 |
보류지 |
7 |
12 |
3 |
|
|
22 |
일 반
분 양 |
393 |
238 |
227 |
0 |
0 |
858 |
※ 설계변경에 따라 145형, 184형, 210형, 244형은 조합원 배정평형 변경신청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수정될 수 있음
[3] 조합원 분양수입(예상)
▶ 조합원분양가 흐름도
2008년 관리처분 시
평균분양가 |
2008년 관리처분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액
층별 평균분양가 |
2011년 11월 관리처분(변경)총회 시
로얄층 기준 종후자산 감정평가 (예상) |
▶ 59형 : 318,382,460원
▶ 84형 : 491,964,099원
▶ 114형 : 742,738,354원
▶ 145형 : 994,458,465원
|
59형 |
저 층 |
313,091,500 |
▶ 59형 : 355,378,000원
▶ 84형 : 542,749,000원
▶ 114형 : 836,602,000원
▶ 145형 : 1,224,132,000원 |
로얄층 |
332,241,500 |
84형 |
저 층 |
511,784,000 |
로얄층 |
535,883,000 |
114형 |
저 층 |
767,092,500 |
로얄층 |
803,251,500 |
145형 |
1,031,430,500 |
※ 2008년 도정법에서는 조합원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을 의견참작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구 조합측에서는 감평액으로 하지않고, 조합원분양가를 약 10% 줄여서 책정하였음
※ 아울러 일반분양가는 주변분양가보다도 무려 20%이상 높게 책정했음. |
※ 2009년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원분양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상기 감정평가액이 2008년 관리처분 시 실질적인 조합원 분양가 였음
|
※ 2011년 11월 관리처분(변경)예상 시 공사기준 강화로 2008년보다, 약 10%의 인상효과가 발생됨
※ 친환경설계 강화 : 약 200억원 증가(환경, 교통영향평가 기능강화/친환경인증, 주택성능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교육환경보호, 그린홈씨스템, 사전재해영양성검토, 무장애인증, 범죄예방인증 등의 기능강화)
※ 사업기간 연장(약2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ESC)가 예상되므로 분양가에 반영함. |
▶ 2011년 11월 관리처분(변경) 시 로얄층 기준 종후자산 감정평가 (예상)분양가
평형 |
분양면적
(㎡) |
분양
세대수 |
평당단가 |
세대당분양
금액(천원) |
분양수입(천원) |
59㎡ |
78.530㎡ |
790 |
14,960 |
355,378 |
|
84㎡ |
110.210㎡ |
1,231 |
16,280 |
542,749 |
|
114㎡ |
148.770㎡ |
290 |
18,590 |
836,602 |
|
145㎡ |
188.220㎡ |
17 |
21,500 |
1,224,132 |
|
244㎡ |
317.770㎡ |
1 |
25,000 |
2,403,128 |
|
계 |
|
2,329 |
|
|
1,214,701,342 |
[4] 일반분양수입(예상)
평형 |
분양면적
(㎡) |
분양
세대수 |
평당단가
(천원) |
세대당분양
금액(천원) |
분양수입(천원) |
60㎡ |
78.530 |
285 |
21,200 |
503,600 |
|
60㎡ |
79.530 |
108 |
21,200 |
510,000 |
|
85㎡ |
110.210 |
238 |
21,500 |
716,800 |
|
115㎡ |
148.770 |
227 |
22,000 |
990,000 |
|
계 |
|
858 |
|
|
593,934,400 |
[5] 상가분양수입(조합원+일반 동일적용/예상)
구분 |
면적 |
평당단가 |
분양수입(천원) |
비고 |
연도형상가 |
7,080m2 |
22,000천원/평 |
47,117,244 |
|
[6] 임대주택 매각수입(예상)
세대수 |
세대당분양가 |
매각수입(천원) |
비고 |
658 |
서울시협의가격 기준 |
99,444,291 |
재 협의 예정 |
[7] 근린상가 택지 매각수입(감정평가액 기준)
구분 |
면적 |
매각단가 |
매각수입(천원) |
택지 12, 13 |
3,080㎡ |
@8,866,558원/㎡ |
27,309,000 |
[8]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분담금 산출내역(예상)
구분 |
항목 |
금액(천원) |
비고 |
수입 |
① 조합원 공동주택 분양수입 |
1,214,701,342 |
세부내용 참조 |
② 일반분양 수입 |
593,934,400 |
세부내용 참조 |
③ 근린상가 분양수입 |
47,117,244 |
세부내용 참조 |
④ 임대주택 매각수입 |
99,444,291 |
서울시 협의금액 |
⑤ 근린상가부지 매각수입 |
27,309,000 |
감정평가액 |
⑥ 보류지 |
11,510,447 |
22세대 |
계 |
1,994,016,724 |
|
지출 |
정비사업비 |
918,151,896 |
2008.2월
관리처분기준 총지출 |
53,373,967 |
ESC 8% |
109,655,992 |
추가공사비(30,200평) |
169,873,812 |
대출이자 등
추가사업비용 |
계 |
1,251,055,667 |
|
종전자산평가금액 |
742,179,400 |
추가77명 포함 |
개발이익 |
742,961,057 |
|
추정비례율(수입-지출)/종전평가액 |
100.11% |
|
조합원 예정분담금(조합원분양액-개발이익) |
471,740,285 |
|
항목 |
적요 |
추가예산(안)
(천원) |
비고 |
사
업
비 |
이주비 이자 |
@10.5억 * 40개월 |
42,000,000 |
대출금 2,800억 |
사업비 이자 |
@17.0억 * 30개월 |
51,000,000 |
대출금 3,400억 |
친환경,에너지 등 |
1식 |
20,000,000 |
8개 항목인증 |
촉진계획변경용역비 |
학교기부금 및 변경용역비 |
4,000,000 |
|
건축재심의, 사업시
행변경인가 협력업체
용역비 |
환형, 교평, 도로설계, 친환경.주택성능,에너지효율, 무장애, 범죄예방, 그린홈, 교육환경, 사전재해 등 |
1,000,000 |
|
임대가산, 측량비추가 |
1식 |
1,000,000 |
|
종후자산재평가 |
1식 |
1,500,000 |
|
설계용역비 |
600,000㎡*@10,000원 |
6,000,000 |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 |
감리비(추가) |
|
4,700,000 |
|
정비업체용역비 |
600,000㎡ * @10,000원 |
6,000,000 |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평형 이의신청 등 |
간접공사비(조합분) |
하늘공원공사비 |
5,000,000 |
|
한세고추가공사비 |
미지급 및 잔여공사비 |
7,500,000 |
감리비, 설계비 포함 |
종교시설추가공사비 |
미지급 및 잔여공사비 |
4,000,000 |
|
보상비 등 |
미이주세대 3세대 |
1,000,000 |
기타 민원비 포함 |
총회비용 |
6회 * @3억 |
1,800,000 |
|
법무비용/민원처리 |
소송 등 |
1,000,000 |
|
입주 시 비용 |
등기비 및 일반분양수수료 등 |
10,000,000 |
|
조합운영비 |
40개월 * @5천만원 |
2,000,000 |
|
예비비 |
1식 |
10,000,000 |
CM용역비 포함 |
추가사업비 이자 |
자금계획표 참조 |
13,500,000 |
|
추가(계) |
|
193,000,000 |
|
※ 2011년 4월부터 준공예정월인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추가비용임
■ 상정안건 : 조합임원(해임/선임)총회비용(안)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 2008. 05. 16
■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당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직무대행 및 이사 6명)를 2011년 1월 20일 개최하였으며, 2011년 2월 27일 조합임원 선임총회(조합장/감사/이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해임/선임 총회비용에 대해서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 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인받고자 함
◯ 첨부 : 총회비용(안)
■ 의결주문
◯ 당 조합 조합임원(해임/선임)총회비용(안)을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첨
조합임원(해임/선임)총회 비용(안)
구분 |
적요 |
금액 |
비고 |
2011년 1월 20일
해임총회 비용(안) |
홍보도우미용역비
(주)지인알앤씨
45명*18일*@180,000 |
145,800,000 |
- 부가세 별도 |
소 계 |
145,800,000 |
|
2011년 2월 27일
선임총회 비용(안) |
홍보도우미용역비
(주)지인알앤씨 |
185,360,000 |
- 부가세 별도 |
홍보도우미용역비
(주)MH컨설팅 |
145,840,000 |
- 부가세 별도 |
안전요원비용
(주)쉴드코리아 |
33,756,140 |
- 부가세 별도 |
변호사 수수료
(법부법인한가람)
(법무법인 오아시스) |
45,000,000 |
|
홍보물 및 집기비품 |
15,000,000 |
|
소 계 |
424,956,140 |
|
합계 |
570,756,140 |
|
■ 상정안건 : 사전분양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82호(2009. 10. 28)
◯ 서울시고시 제2010-97호(2010. 03. 08)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소형주택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2010. 06)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2항(변경)
◯ 임시총회(2008. 09. 11)제3호의 안[정비계획(신설초교 등)변경수립의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당 조합과 서울시, 마포구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중 착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이 동시이행 되어야 함
◯ 따라서 상기 [제2호의 안]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변경승인 및 자금차입 위임의 건에서 수립한 촉진계획변경(기준용적율20%상향 및 신설초교부지 공동주택 전환)에 따른 사업성분석(안)에 의거 당 조합의 사업추진상 6월~7월 착공을 위해서는 조합원 선분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조합원 선분양 승인의 건을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대의원회)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방법)
■ 제안사유
◯ 당 조합 정관상 조합의 대의원수는 100인이어야 하나, 현재 소유권 이전 및 본인사퇴에 따라 재임 대의원수가 85인으로, 궐위된 대의원 15인을 보궐선임하고자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등록받아 2011년 4월 7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였는바, 금번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대의원 보궐선임자 명단
순번 |
성명 |
연령 |
권리지번 |
1 |
나온영 |
450105-2 |
마포구 아현동 619-010 |
2 |
구숙자 |
540211-2 |
마포구 아현동 629-002 |
3 |
권향년 |
580115-1 |
마포구 아현동 684-001 |
4 |
김귀숙 |
670730-2 |
마포구 아현동 641-030 |
5 |
김영준 |
450213-1 |
마포구 아현동 342-024 |
6 |
남궁태 |
391219-1 |
마포구 아현동 627-007 |
7 |
서세앵 |
600210-2 |
마포구 아현동 634-119 |
8 |
서순천 |
480820-1 |
마포구 아현동 271-012 |
9 |
이외순 |
480805-2 |
마포구 아현동 630-028 |
10 |
장동수 |
420112-1 |
마포구 아현동 630-029 |
11 |
전순덕 |
410102-1 |
마포구 아현동 644-030 |
12 |
정상근 |
600606-1 |
마포구 아현동 623-036 |
13 |
정천수 |
440125-1 |
마포구 아현동 337-017 |
14 |
최원규 |
690302-1 |
마포구 아현동 616-005 |
15 |
한완직 |
430909-1 |
마포구 아현동 619-020 |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에 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협력업체 선정의 건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82호(2009. 10. 28)
◯ 서울시고시 제2010-97호(2010. 03. 08)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소형주택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2010. 06)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2항(변경)
◯ 임시총회(2008. 09. 11)제3호의 안[정비계획(신설초교 등)변경수립의 건]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2009년 9월 11일 임시총회에서 당 조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설초교 등)수립 및 개략 예산(안)을 승인받은바 있으며, 서울시 고시 제2010-97호(2010. 03. 08)에 의거 기준용적율 20% 상향이 고시되어 촉진계획 변경업무가 추가되었음(임시총회 예산내역 : 105,860,000천원)
◯ 따라서 당 조합, 서울시, 마포구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중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과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이은 건축재심의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이므로 상기 예산(안)으로 긴박한 업무의 추진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서울시 및 마포구와 긴밀히 협조한 아래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승인 후 계약체결 하고자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용역업체 현황
업체명 |
용역업무 |
대표자 |
계약금액 |
비고 |
(주)이든지디씨
(주)디에스포럼
종합건축사사무소 |
촉진계획변경업무
(기준용적율20%상향 및 신설초교 변경업무) |
서 상 일 |
990,000,000 |
부가세 별도 |
조 정 권 |
(주)수성
엔지니어링 |
환경영향평가
일조시뮬레이션
소음평가 등 |
박 미 례 |
290,000,000 |
(주)내일이엔씨 |
교통영향평가 |
이 상 훈 |
180,000,000 |
(주)대성엔지니어링 |
도로설계 |
김 무 영 |
200,000,000 |
도원회계법인 |
외부회계감사 |
정 영 학 |
25,000,000 |
(주)이에이
도시건축사
사무소 |
친환경인증 |
이 복 흠 |
152,000,000 |
주택성능등급 |
68,000,000 |
에너지 효율등급 |
64,000,000 |
소 계 |
284,000,000 |
(주)청마 |
교육환경보호계획서 |
김 영 환 |
60,000,000 |
그린홈시스템 |
63,000,000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48,000,000 |
무장애인증 |
87,000,000 |
범죄예방인증 |
68,000,000 |
소 계 |
326,000,000 |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건축재심의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위해 상기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CM관리업체/설계자/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해제․해지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이주관리 및 CM관리업체로 선정된 (주)리플디엔씨는 구, 조합과의 소송에 연루되어 그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기, 지급된 초과 용역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함
◯ 또한 기, 설계자인 (주)청암CNS+(주)야마사키코리아가 설계한 내용은 부적절한 설계(아파트입면, 아파트상부, 지하주차장, 단위세대 등)로 판명되었으며, 그러한 부적절한 설계에 기인하여 변경된 추가설계에 대해서는 중단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당연 계약해지 사항임
◯ 아울러 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인 (주)제이비씨앤디+(주)도시와우리 PMC는 구, 조합과의 소송에 연루되어 그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기, 지급된 초과용역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함
◯ 지정 법무사인 이 용욱법무사는 법무사 관행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책정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며, 그 또한 구, 조합과의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계약을 해제․해지 하고자 함
◯ 따라서 금번, 총회에 상기 CM관리업체/설계자/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계약 해제․해지의 건을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CM관리업체/설계자/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계약 해제․해지의 건을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CM관리업체 (재)선정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서울시 고시 제2010-97호(2010. 03. 08)에 의거 기준용적율 20% 상향이 고시되어 촉진계획 변경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아울러 당 조합, 서울시, 마포구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중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과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이은 건축재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임
◯ 따라서 상기업무의 추진에서 발생할 공사비 및 설계업무 등을 컨설팅할 CM업체의 선정이 필요함, 아울러 기, 선정된 리플디엔씨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그 업무가 종결되었으므로 해약조건은 업무수행여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며, 금번 총회에서 CM관리업체 (재)선정의 건을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용역업체 현황
업체명 |
대표자 |
계약금액 |
비고 |
(주)건원엔지니어링 |
유 군 하 |
건축연면적 기준
3.3㎡ × @13,000원 |
부가세별도 |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설계업무 및 공사비 등을 컨설팅할 CM관리업체를 (주)건원엔지니어링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지정)법무사 (재)선정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2011년 2월 27일 탄생됨에 따라 , 그동안 구, 조합에서 집행된 재결자 공탁처리, 재결자 소유권이전관계, 국공유지 점유자 계약처리 및 변상금납부처리, 유무상 국공유지 조합불하에 따른 소유권이전, 세입자 명도소송, 종교시설 이주비 대여, 국공유지 점유조합원의 이주비대여(사업비 사용) 등 신 집행부의 사후처리 확인 및 업무조치를 위하여는 (지정)법무사의 선정이 필요함
◯ 아울러 이주비 지급에 의한 각 조합원별 담보해지관계 및 소유권 확보, 은행별 담보내용, 향후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 업무에는 상기 내용 등을 파악한 법무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만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하므로 총회에서 승인 후 계약체결하고자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용역업체 현황
업체명 |
대표자 |
계약금액 |
비고 |
동양합동법무사 |
유 재관 |
실비정산
(소유권이전비용 수수료에 대한 적용할인율 60%) |
부가세별도 |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지정)법무사를 동양합동법무사로 (재)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추가)계약의 건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82호(2009. 10. 28)
◯ 서울시고시 제2010-97호(2010. 03. 08)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소형주택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2010. 06)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2항(변경)
◯ 임시총회(2008. 09. 11)제3호의 안[정비계획(신설초교 등)변경수립의 건]
◯ 조합정관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2009년 9월 11일 임시총회에서 당 조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설초교 등)수립 및 개략 예산(안)을 승인받은바 있으며, 서울시 고시 제2010-97호(2010. 03. 08)에 의거 기준용적율 20% 상향이 고시되어 촉진계획 변경업무가 추가되었음(임시총회 예산내역 : 105,860,000천원)
◯ 따라서 당조합, 서울시, 마포구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중 착공 과 하반기 내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조합원분양 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우선과제가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정비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므로 상기 예산(안)으로 그동안 서울시 및 마포구와 긴밀히 협조한 아래업체와 (추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아울러 (주)삼정에이엔씨는 종전계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의 지급비용으로 종료하고, (추가)계약에 따라 선정된 금액으로 재계약하고자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추가)계약업체
업체명 |
대표자 |
계약금액 |
비고 |
(주)삼정에이엔씨 |
신종일 |
건축연면적 기준
3.3㎡ 당 @31,000원 |
부가세별도 |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조합원분양 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계약을 (주)삼정에이엔씨와 체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설계자 (재)선정의 건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82호(2009. 10. 28)
◯ 서울시고시 제2010-97호(2010. 03. 08)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소형주택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2010. 06)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2항(변경)
◯ 임시총회(2008. 09. 11)제3호의 안[정비계획(신설초교 등)변경수립의 건]
◯ 조합정관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당 조합, 서울시, 마포구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중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과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이은 건축재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이므로 2011년 4월 2일 일간신문(세계일보)에 지명입찰공고 함
◯ 2011년 4월 5일 현장설명회에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에스포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민엔지니어링졸합건축사사무소, 에이엔유건축사무소(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이상 5개업체가 참석하였음
◯ 2011년 4월 12일 견적마감 결과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주)디에스포럼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사업단과 (주)유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엔유건축사사무소 3개업체가 입찰에 응한 결과, 견적금액이 제일높은 에이엔유건축사사무소(@12,500원/㎡, @41,250원/평)를 제외한 2개업체를 총회에서 상정하여 1개업체를 선정하고자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구분 |
① |
② |
상호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디에스포럼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유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건축연면적 기준
㎡ × @10,000원
(3.3㎡ × @33,000원) |
건축연면적 기준
㎡ × @10,700원
(3.3㎡ × @35,310원) |
부가세별도 |
부가세별도 | ◯ 설계자 용역업체 현황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건축재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전반적인 설계변경을 등을 위한 설계자 (재)선정을 상기 업체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정안건 :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당 조합의 임원(이사)의 수가 정관상 10명이어야 하나,
2011년 2월 27일 조합임원(이사)선출 시 5인만 선출되었으므로 금번, 총회에
서 5인의 조합이사를 선출하고자 함
◯ 조합임원 입후보 등록기간 : 2011년 4월 4일 ~ 4월 13일
◯ 조합임원(이사) 입후보등록 현황
기호 |
입후보자 성명 |
권리지번 |
1 |
서 재 숙 |
마포구 아현동 457-063 |
2 |
이 종 신 |
마포구 아현동 623-051 |
3 |
임 성 리 |
마포구 아현동 631-004 |
4 |
우 광 일 |
마포구 아현동 630-042 |
5 |
박 장 호 |
마포구 아현동 641-013 |
6 |
강 덕 구 |
마포구 아현동 619-008 |
7 |
박 효 운 |
마포구 아현동 627-032 |
8 |
나 진 찬 |
마포구 아현동 337-005 |
9 |
김 건 섭 |
마포구 아현동 638-098 |
◯ 첨부 : 조합임원(이사) 입후보등록 공고문
◯ 첨부 : 조합임원(이사) 기호별 입후보자 및 공약사항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임원(이사)선출 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람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11년- 16호
아현3구역 조합 이사 입후보 등록 공고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서 선출될 조합의 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자격요건
1)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조합원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3년 이상 건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일 것
①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경우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소정양식은 조합임시사무실에 비치)
1) 후보자등록신청서 (소정양식)
2) 후보자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2매 포함)
3) 조합원의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서 (소정양식)
4) 입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준수동의서 (소정양식)
5) 공약사항 및 기타 사항 (A4용지 1매이내)
6)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전 주소내역 포함), 인감증명서 각1부
7) 범죄경력조회서
※후보자추천서는 조합원 30인 이상 추천 (추천자는 후보자 2인까지 복수추천 가능함)
3. 등록서류 교부 기간 : 2011년 04월 07일 ~ 2011년 04월 13일 오후 6시까지.
4. 등록기간 : 2011년 04월 11일 ~ 2011년 04월 13일 오후 6시까지.
5. 등 록 처 : 조합임시사무실 : 서울 마포구 아현동 327-30 보성상가 401호
02)312-2335~6
2011년 04월 04일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전 순 덕
1.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22조 제5항
2. 사용용도
▶ 조합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총회
에 참석하여 제출할 시 총회의 참석 및 관련된 의결권을 동등하
게 위임받는 것으로 간주 함
3. 기재방법
▶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위임자(조합원 본인)의 인감을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제출하시면
됨
4. 제출방법
▶ 대리인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위임장 및 조합원 본인의 인감
증명서(용도 : 위임용)와 함께 대리참석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
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부)을 구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됨
5. 위의 명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으신 분은 입
장이 불가합니다.
위임장 |
대리인
(위임
받는자) |
위임받은
부동산의
표 시 |
서울시 마포구(아현동/ 염리동)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현 주 소 |
|
용 도 |
2011년 5월 7일 정기총회 참석용 |
토지등소유자와의 관계 |
|
상기인을 2011년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번지 거구장 웨딩홀에서 개최하는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아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임 함
2011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성명 : (인)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
※ 구비서류
1.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인감증명서 - 1통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 1부 |
1.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22조 제4항
2. 사용용도
▶ 조합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 전일
(2011년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조합사무실로 서면결의서를 작성
하여 제출할 시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 함
3. 기재방법
▶ 첨부된 서면결의서 상단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 및 성명
을 기재하신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람
▶ 안건은 1호~ 10호는 찬성 또는 반대표시란에 “◯”로 표시하시
기 바람
▶ 제11호 안건 은 ①, ② 중 한 곳에 “○”표 하시면 됨
▶ 제12호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은 별첨 서면결의서 투표용지를
사용 함
▶ 제12호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 투표용지의 기표숫자는 1인 ~
5인까지만 유효투표이며, 6인 이상 투표하면 무효투표가 됨
▶ “◯”표 이외의 방법(예 : ×, △, ※, ~, 등)으로 표시하게
되면 무효 임
4. 제출방법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27-30번지 보성상가빌딩 2층
(조합사무실)
▶ 연락처 : ☎ 02) 312- 2335(대) / FAX 02) 312- 2336
서 면 결 의 서 |
조합원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현 주 소 |
|
물 건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아현동/염리동) |
상기 본인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1년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번지 소재 거구장 웨딩홀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 본 서면결의서로 배포된 정기총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아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결 의 사 항 ]
※ 의사표시는 원하시는 해당란에 “○”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 건
번 호 |
안 건 명 |
결의내용 표시 |
찬성 |
반대 |
제1호 |
2010년 회계감사보고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
|
|
제2호 |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변경승인 및 자금차입 위임의 건 |
|
|
제3호 |
조합임원(해임/선임) 총회비용(안) 승인의 건 |
|
|
제4호 |
사전분양 승인의 건 |
|
|
제5호 |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
|
|
제6호 |
협력업체 선정의 건 |
|
|
제7호 |
CM관리업체/설계자/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해제․해지의 건 |
|
|
제8호 |
CM관리업체 (재)선정의 건 |
|
|
제9호 |
(지정)법무사 (재)선정의 건 |
|
|
제10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추가) 계약의 건 |
|
|
제11호 |
설계자 (재)선정의 건 |
① 해안+디에스포럼 |
② 유민엔지니어링 |
|
|
제12호 |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 |
별첨
투표용지사용 |
2011년 월 일
조 합 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
조합원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현 주 소 |
|
물 건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아현동/염리동) |
상기 본인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1년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번지 소재 거구장 웨딩홀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 본 서면결의서 투표용지로 배포된 제12호의 안 [조합임원(이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아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결 의 사 항 ]
※ 의사표시는 원하시는 해당란에 “○”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표시는 1인 ~ 5인까지만 표시할 경우 유효투표이며, 6인 이상
을 표시할 경우는 무효투표임 |
기호 |
입후보 성명 |
소유지번 |
결의내용 표시
“○” |
① |
서 재 숙 |
457-063 |
|
② |
이 종 신 |
623-051 |
|
③ |
임 성 리 |
631-004 |
|
④ |
우 광 일 |
630-042 |
|
⑤ |
박 장 호 |
641-013 |
|
⑥ |
강 덕 구 |
619-008 |
|
⑦ |
박 효 운 |
627-032 |
|
⑧ |
나 진 찬 |
337-005 |
|
⑨ |
김 건 섭 |
638-098 |
|
2차투표 결의
※ 1차 투표에서 5명의 임원(이사)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임원(이사)은 다득표한 임원(이사)을 선출하는데 이의없이 동의 함 |
찬성 |
반대 |
|
|
2011년 월 일
조 합 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