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사전수요조사 허용(“Test the Water”)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 Daum 카페
2.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60~400%로 확대하는 것이 상장 당일 가격폭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
□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 투자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기존 체계에서 상장 직후 가격상한에 도달하여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 익일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여 주가가 수 일간 과도하게 급등(Over-shooting)하였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상장 당일 확대된 가격 변동폭에도 불구하고, 공모가의 4배 수준의 상한폭에 도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ㅇ 이는 종전 체계 하에서는 상장당일 소위 ‘따상’*, 상장익일 ‘따상상*’이 발생했을 것이며,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익일보다 상장 당일 균형가격에 조기접근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따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
따상상: 따상 후 다음날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추가상승
ㅇ 또한, 확대된 가격 변동 제한폭에서도 소위 ‘따상’ 등이 발생하고 이후 급락하는 등 시장 가격 발견기능에 왜곡이 지속될 경우 상장당일 가격 제한폭 미적용 등 추가 조치들도 검토할 계획임
□ 해외 주요국 역시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차원에서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하여 운영하거나 균형가격 발견시까지 거래시작을 지연하고 있음
†(참고) 해외사례
ㅇ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 결정
ㅇ 중국은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동안 가격제한폭 미적용
ㅇ 미국은 상장첫날 정규시장 시작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거래시작(나스닥 IPO Cro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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