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현황
가. 추진배경
《 문제점 》
□ 자기 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ㅇ 개별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됨
ㅇ 토지이용규제에 관련된 법령들의 제․개정이 빈번함
<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지정 현황>
□ 토지이용 및 개발 행위 시에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 등의 확인이 어려움
《 해결방안 》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됨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요
□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내용(105개 개별법령에 근거한 384개 용도지역․지구등 포함)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일목요연하게 제공
*「토지이용계획확인서」,「행위제한내용」,「토지이용규제안내서」제공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련 행위제한 법률을 부가해 안내
ㅇ 행위제한내용 :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있는 행위제한사항(약 5,900종)을 근거로, 지역지구별・조건별・지번별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 안내
ㅇ 토지이용규제안내서 : 6개 주요시설(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내용과 각 사업단계별 인・허가기준․절차와 구비서류 등 안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 절차
다.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기대효과
《 운영 현황 》
□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험 서비스 운영 중 (‘07.1부터)
* ‘07.4 현재 전국 토지 중 75%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정보 제공이 가능, 대구․광주는 '07년 상반기 중 인터넷 서비스 예정
※ 주소 : http://luris.moct.go.kr
< 시험 서비스 첫 화면 >
ㅇ 서비스 운영 2개월 만에 약 10만 명의 이용자 홈페이지 접속
ㅇ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로, 상반기 중 월별 이용자 수가 10만 여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참여마당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수렴 중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아주 좋고 편리한 시스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ㅇ 시스템 접속 지연, 느린 검색 속도,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미승인 필지의 열람 불가, 홍보 미흡 등 문제점도 일부 제기
《 기대 효과 》
□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확인 가능
ㅇ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개별법령 확인 절차 축소로 일반 국민의 편의성 증가
ㅇ 개별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 변경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규제정보를 열람할 가능성 감소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 확인 가능
ㅇ 민원인의 민원창구 방문회수 및 민원전화 감소
ㅇ 타부서, 지자체의 토지이용규제정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
ㅇ 업무 관련자(부동산 관련 종사자,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 등)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라. 향후 추진계획
'07. 5. 2.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 예정
□ 단기 추진 계획
ㅇ 시스템 안정화․정착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시스템 장비 이중화로 서비스 속도 향상 및 장애 대비
- 법령․조례의 개정내용 갱신 작업이 용이도록 관리자(소관법 담당자)의 운영관리체계 개선
- 이용자 사용편의성, 접근 조작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ㅇ 이용자의 법령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용어 안내서 구축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로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대상 확대(‘06.11 연구과업 착수)
□ 중․장기 추진 계획
ㅇ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정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07.12까지 90% 완료계획)
ㅇ 현재 시스템 상에서 열람되지 않는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시스템 등재 추진 (‘08.12까지 100% 완료계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 ‘08.12까지 시스템에 미등재된 지역․지구는 지역․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ㅇ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 평가 기준과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하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ㅇ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한 요소로서, 관련 국토정보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등)과의 통합 및 연계방안을 모색
※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체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