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재활용인비대위”의 집회목적 및 이슈 계획 초안
제 단체의 의견을 정리하여 집회목적 및 이슈를 구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1. 정부는 영세 재활용업계를 위협하는 대기업 진출을 막아내라!!!
도시광산 산업으로 포장해서 자원재활용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만들때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재활용수집판매업을 삽입하라!!!
2. 환경부는 영세 중소 재활용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라!!!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4. 폐가전제품(신설)
5. 폐PVC(신설)
6. 폐의류류< 폐신발, 폐가방 포함>(신설)
7. 폐전선<탈피기작업>(신설)등 재활용품을 영세재활용업체(고물상)가 법적으로 취급하게 즉각 개정하라!!!
3. 국토부는 영세 중소 재활용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시행령을 개정하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22호를 환경부 수정안을 그대로 하되 고물상을 “재활용품수집소”로 변경하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물상’을 현실에 맞게 소 항목으로 ‘파. 재활용품수집소’를 삽입 하라.
4. 국세청은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라!!!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업계(고물상)은 재활용품 거래시 현행은 발생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여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던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거래시 일부 무자료거래상등이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재활용업계에 씌어진 오명을 벗을 수 있고 재활용업계를 표적으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가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재활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국세청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제매입)> 공제율을 상향 존치시켜라!!!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제도 도입시 처럼 공제율을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와 동일 하게 취득가액 × 10/110(한도액 없음)으로 환원시켜 목적에 부합되게 해주십시오.
6. 환경부는 EPR분배금이 수집단계에 까지 실질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게 하라!!!
7. 환경부는 재활용품을 소각하는 묻지마 에너지화 정책을 재고하라!!!
8. 자원강국 KOREA를 위해서는 영세 재활용업체(고물상등)의 재활용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라!!!
영세 재활용업체(고물상) 정책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 영세 재활용업체의 창업 정책자금 조성하라.
○ 영세 재활용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정책자금 조성하라.
○ 영세 재활용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장비 정책자금 조성하라.
- 집게차등 장비 현대화를 위해 구매정책자금 지원대책 수립하라.
○ 영세 재활용업체의 시설 및 환경 현대화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하라.
-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휀스시설 개선작업을 지원하라.
- 환경과 안전을 위해 사업장 바닥 개선작업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하라.
- 영세재활용업체(고물상) 컨테이너를 양성화하라.
개인 재활용품 수집인 정책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 생계형 개인 재활용품 수집인인 폐지노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안전조끼 공동제작 보급사업(업계와 지자체) 시행하라.
○ 생계형 개인 재활용품 수집인인 폐지노인의 복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집운송수단인 유모차 및 리어카등을 전동수집운반기계 제작보급 지원사업(대여등)하라.
○ 개인 재활용품 수집인인 생계형1톤차량 수집인의 차량구매 정책자금등 지원대책 수립하라.
고물마트 회원님들의 이슈 및 전국집회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범재활용인비대위 공동의장 이호연 (고물마트 대표 )
범재활용인비대위 공동부의장 나기정 (고물마트 전국운영자)
고물마트 생존권비상대책위원장 봉주헌 (범재활용인비대위 기획분과위원장 )
범재활용인비대위 (범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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