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앞두고 홍보에 주력
괴산군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비해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존 시행 적용대상을 소고기 뿐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향후 닭, 계란 등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번호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를 의무화했다.
군의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위해 지난 12일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돼지 이력제 및 축산물 이력제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읍‧면 이장회의, 기관단체 회의 및 군 홈페이지 배너 창을 이용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력제 시행 전에 관내 한돈협회 괴산군지부를 찾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830-3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