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유학생들이 1년단위로 학교를 등록하기때문에, 학생비자 신청도 항상 연초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생비자/가디언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때,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맞게 갖추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비자신청을 해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확인하시면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게 될것입니다.
1. 여권의 유효기간
뉴질랜드에서의 학생비자시 일반적으로 1년씩 연장을 하기때문에, 2019년 1학기 시작 학생비자라면, 적어도 2020년 6월까지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의 1년 미만일 경우라도 학생비자를 1년을 신청할수는 있지만, 여권이 만료되기전 웰링턴의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을 방문(혹은 크라이스트처치 영사업무시 방문)해서, 여권을 재 신청한후, 다시 학생비자 label 을 옮겨야만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한국여권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빠르게 여권을 신청한다면, 약 2주면 여권을 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대사관의 순회영사업무때 여권갱신을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이 된 주뉴질랜드대한민국 대사관의 크라이스트처치 순회영사는 2018년 9월 28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 현 비자의 만료기간
대부분 1년 등록을 할 경우(2018년 1학기에 1년동록)의 경우의 학생비자의 만료는 2019년 3월 31일입니다만, 가디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자녀들의 비자 만료기간과 동일하게 2019년 3월 31일인 경우도 있고, 이보다 빠른 2019년 1월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료가 되는 1달전에는 무조건 비자를 신청해야하기때문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만료기간을 꼭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체검사
학생비자 처음 신청시 만 11세이상이 되면, X_ray 검사를 받으면 3년간 신체검사가 유효합니다. 3년이상 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 다시 X-ray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가디언비자는 General Medical Certificate 와 X-ray 검사를 3년만에 한번씩 받아야합니다.
신체검사는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기에, 신체검사 후 3개월안에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티마루에서는 Preston St에서 비자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겠구요. 엑스레이 검사는 Dee st의 Radiology에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tools-and-information/tools/panel-physicians
South Canterbury Immigration Clinic
Medical
Timaru, South Canterbury
2A Preston Street
Highfield, Timaru
New Zealand
+64-3-684-9988
Timaru Radiology
Radiology
Timaru, Canterbury
23 Dee Street
Timaru
New Zealand
+64-3-688-3314
4. 범죄기록증명서
범죄기록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1. 17세미만
2. 뉴질랜드에서 24개월미만 체류하고자 하지 않을때
3. 지난 비자신청시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서가 36개월 미만일경우(fee-paying student)
4. 20세미만일경우
5. 17번째 생일이 지났을때,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6. 17세이후로 지속적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
티마루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제출이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동반유학을 하고 있는 부모님중 한분은 총24개월 체류기간이 넘어갈때에는 필요로한 서류입니다.
즉 1년을 유학을 했고, 앞으로 1년만 더 해서 총 2년만 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범죄기록증명서를 비자서류로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까지 8개월유학을 했고,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유학을 하고자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범죄기록증명서 발급을 받는 방법은 대사관을 통해서 회보를 받을때에는 직접방문이나, 현재 예정이 된 크라이스트처치 순회영사는 2018년 9월 28일 에서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비자접수시 범죄기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비자신청전 6개월입니다.
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68/view.do?seq=11360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5. 학교에서 발급을 받는 서류 및 재정증명서류
학비를 낸 후 학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과 offer of place 외에도 재정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부모동반경우) 재정증명이 되어야하는 금액은 1년유학예상시 $15,000 x 명수 가 되겠습니다. 즉 자녀 2명과 어머님이 유학하셔야하는 경우 이민성에서 생각할때, 필요한 비용은 $15,000 x 3 명= $45,000 이 되어야 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이곳에서 잔고증명을 할수도 있고, 맨 처음 비자 접수를 했을때, 한국에서 배우자가 재정보증인이었다면, 한국에 재정보증서류를 보내어도 가능하겠습니다.
티마루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가족들, 학생들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서류작성에서부터 발급받아야하는서류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미리 미리 비자서류 준비를 잘 하셔서, 유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비자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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